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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 후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시 영위기간 판정

서면-2024-상속증여-2993  ·  202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인적분할을 거쳐 주된 업종이 달라진 경우, 2024년 현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할 때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가업영위기간’ 산정은 언제부터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의 충족 여부는 부모가 동일 업종(상증령 별표 기준)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영위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적격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후 업종별 주된 영위기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분할 전 주된 업종과 분할 후 영위 업종이 다를 시, 실제 해당 업종 주사업 영위 기간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격인적분할 #가업영위기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2993  ·  2024. 09. 05.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2993 및 기존 해석(서면-2023-상속증여-1822) 회신에 따르면, 주된 업종(매출액 기준)으로 10년 이상 영위한 기간이 “가업영위기간” 산정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2021년 적격인적분할로 인해 주된 사업이 ‘도매업’으로 변경되었다면, 분할 전에는 ‘축산업’이 주된 업종(매출액 기준)이었으나, 이후 ‘도매업’으로 변경된 경우 ‘도매업’ 주업종 영위 개시점(2020년부터)이 기간 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분할 전 법인에서 ‘도매업’이 주된 업종이 된 시점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만을 해당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동일 업종을 계속적으로 10년 이상 영위해야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분할 전후 모두 중소기업 요건 등 조특법 제30조의6 기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된 업종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제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업종별로 적격인적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분할 전 법인의 ‘도매업’ 영위기간 전체를 포함하여 10년 이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실제 주된 업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부터를 합산하여야 한다는 점도 국세청의 유권해석 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에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중소기업 등 동일 업종을 경영한 기업에 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 영위기간 합산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규정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 다른 업종 변경 시 기간 합산 가능
  • 상증, 재산세제과-1135(2009.06.09.): 1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중소기업을 계속 유지·경영한 기간 요건 명시
  • 상증, 서면-2023-상속증여-1822(2023.08.30.): 2개 이상 사업 영위 시 매출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주된 업종 영위 기간이 특례 적용의 기준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혜택 받으려면 분할 전후 업종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업종이 동일한 기간만 합산 가능하며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후부터의 기간만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상속증여-2993, 서면-2023-상속증여-1822)에서는 분할 전후 주된 업종이 다를 시 해당 업종 영위 시작 시점부터 기산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적격인적분할 후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분할 후 주된 업종이 된 해부터 실제 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간만 가업영위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부터 영위기간을 산정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3. 주된 업종이 10년 미만인 경우 가업승계 세제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하지 않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모가 10년 이상 동일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79년 축산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여년 전부터 축산업과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수입금액이 큰 부문은 축산업이었음

   -질의법인은 2021년 축산부문을 적격인적분할을 실시하여 현재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질의법인, 분할전법인)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B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 운영중임

     *분할전과 분할후 법인은 중소기업으로, A법인과 B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父 70%, 기타 30%임

   -2014년부터 10년간 업종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도매업

400

350

440

400

300

440

700

1,000

1,200

1,400

A법인

축산업

500

400

500

700

600

700

550

-

-

-

280

500

700

B법인

* 분할연도

   -질의법인의 최근 10년간의 주업종은 매출액기준으로 2014~2019년까지는 축산업이고, 2020년 이후는 도매업임

     *축산업은 가업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함

   -위와 같은 상황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규정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

  2. 질의내용

   -2024년 현재 조특법§30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시 A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지

    (갑설) 업종별로 적격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전법인의 도매업 영위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함(10년이상)

    (을설) 업종별로 적격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전법인이 주된 업종을 도매업으로 계속하여 영위한때부터 판단함(4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제과-1135, 2009.06.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증, 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9. 05. 서면-2024-상속증여-29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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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 후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시 영위기간 판정

서면-2024-상속증여-2993  ·  202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인적분할을 거쳐 주된 업종이 달라진 경우, 2024년 현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할 때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가업영위기간’ 산정은 언제부터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의 충족 여부는 부모가 동일 업종(상증령 별표 기준)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영위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적격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후 업종별 주된 영위기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분할 전 주된 업종과 분할 후 영위 업종이 다를 시, 실제 해당 업종 주사업 영위 기간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격인적분할 #가업영위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2993  ·  2024. 09. 05.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2993 및 기존 해석(서면-2023-상속증여-1822) 회신에 따르면, 주된 업종(매출액 기준)으로 10년 이상 영위한 기간이 “가업영위기간” 산정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2021년 적격인적분할로 인해 주된 사업이 ‘도매업’으로 변경되었다면, 분할 전에는 ‘축산업’이 주된 업종(매출액 기준)이었으나, 이후 ‘도매업’으로 변경된 경우 ‘도매업’ 주업종 영위 개시점(2020년부터)이 기간 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분할 전 법인에서 ‘도매업’이 주된 업종이 된 시점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만을 해당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동일 업종을 계속적으로 10년 이상 영위해야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분할 전후 모두 중소기업 요건 등 조특법 제30조의6 기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된 업종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제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업종별로 적격인적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분할 전 법인의 ‘도매업’ 영위기간 전체를 포함하여 10년 이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실제 주된 업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부터를 합산하여야 한다는 점도 국세청의 유권해석 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에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중소기업 등 동일 업종을 경영한 기업에 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 영위기간 합산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규정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 다른 업종 변경 시 기간 합산 가능
  • 상증, 재산세제과-1135(2009.06.09.): 1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중소기업을 계속 유지·경영한 기간 요건 명시
  • 상증, 서면-2023-상속증여-1822(2023.08.30.): 2개 이상 사업 영위 시 매출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주된 업종 영위 기간이 특례 적용의 기준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혜택 받으려면 분할 전후 업종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업종이 동일한 기간만 합산 가능하며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후부터의 기간만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상속증여-2993, 서면-2023-상속증여-1822)에서는 분할 전후 주된 업종이 다를 시 해당 업종 영위 시작 시점부터 기산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적격인적분할 후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분할 후 주된 업종이 된 해부터 실제 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간만 가업영위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부터 영위기간을 산정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3. 주된 업종이 10년 미만인 경우 가업승계 세제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하지 않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모가 10년 이상 동일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79년 축산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여년 전부터 축산업과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수입금액이 큰 부문은 축산업이었음

   -질의법인은 2021년 축산부문을 적격인적분할을 실시하여 현재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질의법인, 분할전법인)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B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 운영중임

     *분할전과 분할후 법인은 중소기업으로, A법인과 B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父 70%, 기타 30%임

   -2014년부터 10년간 업종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도매업

400

350

440

400

300

440

700

1,000

1,200

1,400

A법인

축산업

500

400

500

700

600

700

550

-

-

-

280

500

700

B법인

* 분할연도

   -질의법인의 최근 10년간의 주업종은 매출액기준으로 2014~2019년까지는 축산업이고, 2020년 이후는 도매업임

     *축산업은 가업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함

   -위와 같은 상황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규정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

  2. 질의내용

   -2024년 현재 조특법§30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시 A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지

    (갑설) 업종별로 적격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전법인의 도매업 영위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함(10년이상)

    (을설) 업종별로 적격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전법인이 주된 업종을 도매업으로 계속하여 영위한때부터 판단함(4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제과-1135, 2009.06.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증, 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9. 05. 서면-2024-상속증여-29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