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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918, 1999.4.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918, 1999.04.20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의 압류에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기타 채권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2013.11.30. A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됨
- 이후 甲이 A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함
○ 매수 이후인 2014.1.6. 甲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A부동산을 압류함(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은 2013.10.30.)
나. 질의요지
○ 국세와 담보물권(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 국세의 우선징수 】
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3 【 법정기일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목에서「신고일」이라 함은 신고서 접수일을 말한다. 다만,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날을 말한다.
2. 나, 라, 마목에서의「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가.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발송일
나. 교부송달의 경우: 고지서 등의 교부를 위한 출장일
다. 공시송달의 경우: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라. 전자송달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3. 바목에서의「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
○ 징세46101-918, 1999.04.20.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의 압류에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기타채권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 징세46101-4891, 1993.11.18.
근저당권의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은 예외)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 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발송일 등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 등 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이후에 발생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등 일반적인 법정기일에 불구하고 그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 대법83다카1105, 1983.11.22.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는 그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인 효력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 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 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질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는 것임
○ 대법원2005두9088, 2005.11.24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