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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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영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K-IFRS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손금 산입 가능하되, 그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항목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로 봄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 도입 전에 손금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K-IFRS에 따라 환입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법인세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산입 상당액을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그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해당 외국법인 국내지점이「보험업법」제118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항목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제30조 제2항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K-IFRS를 최초로 도입한 사업연도에 누적된 이월결손금으로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부족액을 적립할 경우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해당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갑설)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부족액을 적립할 경우 손금산입 가능
→(을설)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적립하여야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 처분 시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 불가
○(질의2) 상법상 이익 처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금융감독원 보고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이를 “이익처분”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미국 소재 보험회사의 한국지점으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허가를 받아 영업 중임
○갑법인은 2011.3.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당시 한국기업회계기준(이하 “구K-GAAP”이라 함)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에 계상하였으나,
-2011.4.1.이후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보험업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이라 함) 도입 일정에 따라 K-IFRS를 도입하였으며, 2011.4.1.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K-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K-IFRS에서는 기존에 부채로 인정되었던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채가 아닌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한 적립금 항목이 되므로
- 2011.4.1. 기존에 부채로 분류되었던 비상위험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이월결손금 감소 처리)하고,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감소분에 대해 익금산입(기타) 세무조정함
○갑법인은 2011년 3월말 현재 회계상 이월결손금 ×××백만원과 세무상 이월결손금 ###백만원이 있고,
-2011.4.1.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회계상 이익잉여금 전부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여, 2012.3.31. 현재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은 &&백만원임
- 한편, 갑법인은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누계)이 @@백만원에 달할 때까지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지 않을 예정임
○한편 갑법인은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상법상 외국회사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①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책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①~⑥ (생략)
⑦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⑨ 제7항·제8항 및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⑩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등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비상위험준비의 처리 등】(2011.2.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된 것)
영 제57조제9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 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보험업법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④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래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과 관련된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별표19에서 정한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 분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 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
(이하 생략)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011. 4. 14. 개정)
1. 자본금의 액 (2011. 4. 14. 개정)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2011. 4. 14. 개정)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2011. 4. 14. 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2011. 4. 14. 개정)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 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1. 4. 14. 개정)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11. 4. 14. 개정)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2011. 4. 14. 개정)
○상법 제618조 【준용규정】
① 제335조 내지 제388조, 제340조 제1항, 제355조 내지 제357조, 제478조 제1항, 제479조와 제480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본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