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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성공불 조건 융자 거치기간 이자 미수취 정상가격 여부

국제조세제도과-348  ·  2015.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자회사에 성공불 조건 융자를 하여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아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공불 조건으로 해외자회사에 융자 후 거치기간 중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거래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융자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거치기간 이자 발생 시점과 상환의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별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자회사 융자 #성공불 조건 #거치기간 #이자 미수취 #정상가격 #국제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48  ·  2015. 07. 31.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8(2015-07-31)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성공불 조건 융자로 거치기간에는 이자 발생 및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별도의 이자 미수취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융자계약서와 관련 법령에 거치기간의 범위와 이자 발생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며, 상업적 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 발생 전에는 이자 및 상환의무가 없음이 확인되면 과세상 문제 소지가 크지 않습니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조건이 정상 거래에 부합하면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 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는 정상가격 적용
  • 한국석유공사법 제4조: 정부 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 석유개발사업 실패 시 융자 원리금 면제, 성공불 조건 융자 관련 규정
  • 거치기간 중 이자 발생 및 상환의무 없음을 명확히 하는 융자계약 관련 조항
사례 Q&A
1. 성공불 조건 융자의 거치기간 중 이자 미수취가 문제가 되나요?
답변
거치기간 중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별도 이자를 수취하지 않아도 정상가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거치기간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령과 융자계약이 근거가 됩니다.
2. 해외자회사에 상환의무 없는 융자에 대한 세무상 문제는?
답변
상환의무와 이자 발생이 명확히 계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정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정상가격 판정 기준에 부합합니다.
3. 국제조세법상 성공불 조건 융자 이자 과세 기준은?
답변
이자 발생 시점과 상환의무가 없는 기간 중 이자 미수취는 정상가격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와 회신 사례가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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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부터 석유자원 탐사의 성공으로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별도로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는「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질의서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한국석유공사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석유개발 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성공불 조건으로 해외자회사에 정부 자금 및 자체 자금을 융자하였고,
관련 법령 및 융자계약서에서 이러한 성공불융자의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하고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질의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부터 석유자원 탐사의 성공으로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별도로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7. 31. 국제조세제도과-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