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주식기준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 개인의 성과 이외에 그룹 및 지주회사의 성과등을 반영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주회사의 상장주식등으로 60%는 일시지급하고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장기성과평가지표(Relative TSR, 회사성과, 담당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상장주식(이하 “상장주식”)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퇴임 또는 퇴직시점에 해당 장기성과급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60%는 상장주식 또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일시지급하고 잔여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면서 평가대상기간 최종연도 말일로부터 각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의 상장주식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현금 또는 그 상장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장기성과급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성과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A은행은 임원들과 장기성과급 지급을 위한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원들에 대한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지표(Relative TSR*, 회사성과 및 담당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한 장기성과급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이하 “주식등”)으로 지급하되
*TSR(TotalShareholderReturn,총주주수익률) 주주들이 일정기간 얻을 수 있는 총수익률
-임원의 임기만료, 중도퇴임 또는 퇴직시점에 평가대상기간 최종연도 말일의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60%는 주식등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3년간 1/3씩 평가대상기간 최종연도 말일로부터 각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의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주식등으로 이연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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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성과급 지급계약서(일부) |
임원(이하 “갑”)과 A은행(이하 “을”)은 “갑”과 “을”간에 체결한 집행임원 임용계약서 제4조제4항에 따라 “갑”에게 장기성과급(성과연동주식)을 지급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 “을”이 “갑”에게 장기성과급으로 교부할 성과연동주식의 종류는 “주식회사 □□금융지주”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3조(지급수량)
①“을”은 “갑”에게 기명식 보통주식을 000주(부여대상기간:0000.00.00.~0000.00.00.) 범위 내에서 “갑”의 장기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수량이 1주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②“갑”의 장기성과평가지표는 Relative TSR, 회사성과, 담당업무성과로 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을”은 본 계약에 따라 성과연동주식을 주식 또는 주식상당 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갑”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주식 또는 주식상당가액의 지급은 “갑”이 추후 임기만료, 중도퇴임 또는 퇴직시점에 “을”의 「집행임원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성과연동주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성과연동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1.장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성과연동주식 수량 중 60%는 일시 지급하며, 일시 지급되지 않는 나머지 40%는 제한주식*으로 전환하여 3년간 이연 지급한다. 단, 성과연동주식의 지급에 있어 평가대상기간 최종연도 말일의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한주식:일정기간 경과 후 조건에 따라 주식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2.제1호에 의해 산출된 제한주식은 평가대상기간 최종연도 말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각 1/3씩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한다.
3.“을”은 그 선택에 따라 이연된 제한주식의 지급에 있어 평가대상기간 최종연도 말일로부터 각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의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A은행은 당해 장기성과급의 지급계약에 대해 임원들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기준보상을 포함)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후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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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 1.장기 성과평가 지표 및 지표별 최대부여수량
2.평가 지표별 득점구간: 0% ~ 100% 3. 평가 지표별 평가기준 가. Relative TSR(Total Shareholders Return)
-달성률={(1+KB상승률)÷(1+경쟁사 상승률)}×100 *TSR 상승률:{(계약종료(중도퇴임 포함) 시점 공정시가-계약시작시점공정시가)+(계약기간 동안 지급된 주당배당금 합)}÷게약시작시점 공정시가 *경쟁사: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나. 회사성과 -연간 그룹 종합성과평가(단기) 결과 준용 -득점률:매년도(최종득점/배점)의 산술평균(각 연도별 재임기간 감안) 다. 담당업무성과 -평가대상자 연간 종합 성과평가(단기) 결과 준용 -득점률:매년도(최종득점/배점)의 산술평균(각 연도별 재임기간 감안) ※각 성과평가 지표별 득점률은 성과급 지급률과 일치함 |
2. 질의내용
○금융회사가 임원들에게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장기성과급을 금융지주회사의 주가 및 연간 그룹성과 등을 반영한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산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또는 그 주식의 공정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장기성과급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19.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③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성과보수의 비율은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것
2.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移延)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그 밖에 성과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영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할 것
2.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게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하나의 형태로 지급할 것. 다만, 해당 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는 그 금융지주회사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해당 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나.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
다.그 밖에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방식
3.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할 것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443[법령해석과-3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주식기준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 개인의 성과 이외에 그룹 및 지주회사의 성과등을 반영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주회사의 상장주식등으로 60%는 일시지급하고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장기성과평가지표(Relative TSR, 회사성과, 담당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상장주식(이하 “상장주식”)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퇴임 또는 퇴직시점에 해당 장기성과급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60%는 상장주식 또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일시지급하고 잔여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면서 평가대상기간 최종연도 말일로부터 각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의 상장주식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현금 또는 그 상장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장기성과급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성과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A은행은 임원들과 장기성과급 지급을 위한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원들에 대한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지표(Relative TSR*, 회사성과 및 담당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한 장기성과급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이하 “주식등”)으로 지급하되
*TSR(TotalShareholderReturn,총주주수익률) 주주들이 일정기간 얻을 수 있는 총수익률
-임원의 임기만료, 중도퇴임 또는 퇴직시점에 평가대상기간 최종연도 말일의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60%는 주식등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3년간 1/3씩 평가대상기간 최종연도 말일로부터 각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의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주식등으로 이연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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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성과급 지급계약서(일부) |
임원(이하 “갑”)과 A은행(이하 “을”)은 “갑”과 “을”간에 체결한 집행임원 임용계약서 제4조제4항에 따라 “갑”에게 장기성과급(성과연동주식)을 지급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 “을”이 “갑”에게 장기성과급으로 교부할 성과연동주식의 종류는 “주식회사 □□금융지주”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3조(지급수량)
①“을”은 “갑”에게 기명식 보통주식을 000주(부여대상기간:0000.00.00.~0000.00.00.) 범위 내에서 “갑”의 장기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수량이 1주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②“갑”의 장기성과평가지표는 Relative TSR, 회사성과, 담당업무성과로 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을”은 본 계약에 따라 성과연동주식을 주식 또는 주식상당 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갑”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주식 또는 주식상당가액의 지급은 “갑”이 추후 임기만료, 중도퇴임 또는 퇴직시점에 “을”의 「집행임원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성과연동주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성과연동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1.장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성과연동주식 수량 중 60%는 일시 지급하며, 일시 지급되지 않는 나머지 40%는 제한주식*으로 전환하여 3년간 이연 지급한다. 단, 성과연동주식의 지급에 있어 평가대상기간 최종연도 말일의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한주식:일정기간 경과 후 조건에 따라 주식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2.제1호에 의해 산출된 제한주식은 평가대상기간 최종연도 말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각 1/3씩 3년간 이연하여 지급한다.
3.“을”은 그 선택에 따라 이연된 제한주식의 지급에 있어 평가대상기간 최종연도 말일로부터 각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의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A은행은 당해 장기성과급의 지급계약에 대해 임원들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기준보상을 포함)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후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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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 1.장기 성과평가 지표 및 지표별 최대부여수량
2.평가 지표별 득점구간: 0% ~ 100% 3. 평가 지표별 평가기준 가. Relative TSR(Total Shareholders Return)
-달성률={(1+KB상승률)÷(1+경쟁사 상승률)}×100 *TSR 상승률:{(계약종료(중도퇴임 포함) 시점 공정시가-계약시작시점공정시가)+(계약기간 동안 지급된 주당배당금 합)}÷게약시작시점 공정시가 *경쟁사: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나. 회사성과 -연간 그룹 종합성과평가(단기) 결과 준용 -득점률:매년도(최종득점/배점)의 산술평균(각 연도별 재임기간 감안) 다. 담당업무성과 -평가대상자 연간 종합 성과평가(단기) 결과 준용 -득점률:매년도(최종득점/배점)의 산술평균(각 연도별 재임기간 감안) ※각 성과평가 지표별 득점률은 성과급 지급률과 일치함 |
2. 질의내용
○금융회사가 임원들에게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장기성과급을 금융지주회사의 주가 및 연간 그룹성과 등을 반영한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산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또는 그 주식의 공정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장기성과급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19.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③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성과보수의 비율은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것
2.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移延)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그 밖에 성과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영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할 것
2.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게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하나의 형태로 지급할 것. 다만, 해당 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는 그 금융지주회사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해당 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나.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
다.그 밖에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방식
3.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할 것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443[법령해석과-3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