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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분양권 취득시기 판단 기준과 소득세법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7612[법규과-1807]  ·  2022.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때, 소득세법상 해당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선착순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며,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에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당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착순 분양권 #분양권 취득시기 #소득세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급계약일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7612[법규과-1807]  ·  2022.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612[법규과-1807] (2022-06-15), 국세청 taxlaw.nts.go.kr 공식 답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또는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선착순 공급에서 분양권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봅니다.
  • 선착순 공급방식을 통해 동·호수 지정 후 당일에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당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분양권 취득시기란 권리 확정일임)를 근거로 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01.14) 유사 질의에 대해서도 청약당첨일이 취득시기로 보는 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의 정의 및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이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원칙, 예외적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제28조 제10항 제1호: 선착순 공급방법 허용 및 관련 절차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분양권 취득시기란 권리 확정일임을 해설
사례 Q&A
1. 선착순 분양권 취득 시 취득시기는 계약일인가요?
답변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취득하면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당일이 취득시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선착순 분양권의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답변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선착순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612 답변 및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의 분양권 정의에 기반합니다.
3. 일반 청약 분양권과 선착순 분양권 취득시기 차이점은?
답변
일반 청약은 청약당첨일이, 선착순 분양권은 공급계약 체결일(권리 확정일)이 취득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각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임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의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3.10. A주택 취득

 ○ ’19.11. B주택 취득

 ○ ’20.12.9. C분양권 공급계약 및 1차 계약금(계약금 중 일부) 지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 ’21.1.11. C분양권 계약금 완납

 ○ ’22.5월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⑤ 또는 §28⑩(1)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에 선정된 경우, 해당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제89조(’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한다)ㆍ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주택법 제56조 【입주자저축】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주택법 제56조의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가. 나. 다. 생략)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7호 이하 생략)

  7의2. "분양권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①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제26조제5항 단서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2. 제26조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③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⑤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의2.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5퍼센트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경우: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중간 생략)

⑩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2. 분양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주택의 공급계약】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및 제57조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 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 및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계약은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01.14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15. 서면-2021-법규재산-7612[법규과-18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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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분양권 취득시기 판단 기준과 소득세법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7612[법규과-1807]  ·  2022.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때, 소득세법상 해당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선착순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며,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에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당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착순 분양권 #분양권 취득시기 #소득세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급계약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7612[법규과-1807]  ·  2022.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612[법규과-1807] (2022-06-15), 국세청 taxlaw.nts.go.kr 공식 답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또는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선착순 공급에서 분양권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봅니다.
  • 선착순 공급방식을 통해 동·호수 지정 후 당일에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당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분양권 취득시기란 권리 확정일임)를 근거로 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01.14) 유사 질의에 대해서도 청약당첨일이 취득시기로 보는 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의 정의 및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이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원칙, 예외적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제28조 제10항 제1호: 선착순 공급방법 허용 및 관련 절차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분양권 취득시기란 권리 확정일임을 해설
사례 Q&A
1. 선착순 분양권 취득 시 취득시기는 계약일인가요?
답변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취득하면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당일이 취득시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선착순 분양권의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답변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선착순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612 답변 및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의 분양권 정의에 기반합니다.
3. 일반 청약 분양권과 선착순 분양권 취득시기 차이점은?
답변
일반 청약은 청약당첨일이, 선착순 분양권은 공급계약 체결일(권리 확정일)이 취득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각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임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의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3.10. A주택 취득

 ○ ’19.11. B주택 취득

 ○ ’20.12.9. C분양권 공급계약 및 1차 계약금(계약금 중 일부) 지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 ’21.1.11. C분양권 계약금 완납

 ○ ’22.5월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⑤ 또는 §28⑩(1)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에 선정된 경우, 해당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제89조(’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한다)ㆍ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주택법 제56조 【입주자저축】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주택법 제56조의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가. 나. 다. 생략)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7호 이하 생략)

  7의2. "분양권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①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제26조제5항 단서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2. 제26조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③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⑤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의2.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5퍼센트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경우: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중간 생략)

⑩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2. 분양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주택의 공급계약】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및 제57조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 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 및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계약은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01.14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15. 서면-2021-법규재산-7612[법규과-18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