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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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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스크랩 등을 매입하여 재용해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구리 스크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선스크랩은 폐전선 등 구리 폐기물로 구리 스크랩 등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구리스크랩 등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복스크랩부분과 전기동스크랩부분으로 구성된 전선스크랩은 폐전선 등 구리 폐기물로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전선)는 전선제조업체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 구리스크랩 등 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 대상 법인이며 CCR, 전선스크랩을 거래중임.
나. CCR은 구리스크랩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용해 및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제조된 순도 95%~99%의 구리동선(재생동)이며, 전선스크랩은 피복(PE/PVC)을 제거하지 않고 피복(PE/PVC)스크랩 부분과 전기동(합금아님)스크랩부분을 일정비율로 구분해서 가격을 책정하여 매각함
2. 질의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0조의9 제1항 구리스크랩의 범위에 구리동선(CCR) 및 전선스크랩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