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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절차

서면-2016-부가-6198[부가가치세과-2492]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거나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공동사업자의 변경, 추가 또는 탈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사업자변경 #사업자등록정정 #정정신고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98[부가가치세과-2492]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198[부가가치세과-2492](2017.10.31)
  •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 탈퇴하거나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정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세부사항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등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업장 이전, 상호 변경,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동 등 주요 변경사유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2005.11.08: 공동사업자 일부 변경, 추가, 탈퇴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함
  • 부가46015-3275, 2000.09.21: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 변경 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정정신청
사례 Q&A
1. 공동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세무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6198)
2.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 시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답변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이 명시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부가46015-3275, 2000.09.21 유권해석
3. 공동사업자 변경 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시행령 제14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2005.11.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2005.11.08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임차한 건물에서 한의원을(과면세 겸업사업자로서 일반과세분은 총매출의 5%미만) 공동사업자로 영위하다가 사업용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신규 취득함

  - 건물분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 한의원을 신규 사업장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기존 임차한 사업장이 나가지 않아서 기존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그 외 1인 명의로 신규 취득한 사업장에 새로운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 그후 기존 사업장이 임대가 나가서 기존사업장은 폐업하고 신규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2005.11.08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46015-3275, 2000.09.2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6-부가-6198[부가가치세과-2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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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절차

서면-2016-부가-6198[부가가치세과-2492]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거나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공동사업자의 변경, 추가 또는 탈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사업자변경 #사업자등록정정 #정정신고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98[부가가치세과-2492]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198[부가가치세과-2492](2017.10.31)
  •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 탈퇴하거나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정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세부사항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등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업장 이전, 상호 변경,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동 등 주요 변경사유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2005.11.08: 공동사업자 일부 변경, 추가, 탈퇴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함
  • 부가46015-3275, 2000.09.21: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 변경 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정정신청
사례 Q&A
1. 공동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세무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6198)
2.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 시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답변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이 명시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부가46015-3275, 2000.09.21 유권해석
3. 공동사업자 변경 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시행령 제14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2005.11.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2005.11.08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임차한 건물에서 한의원을(과면세 겸업사업자로서 일반과세분은 총매출의 5%미만) 공동사업자로 영위하다가 사업용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신규 취득함

  - 건물분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 한의원을 신규 사업장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기존 임차한 사업장이 나가지 않아서 기존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그 외 1인 명의로 신규 취득한 사업장에 새로운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 그후 기존 사업장이 임대가 나가서 기존사업장은 폐업하고 신규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2005.11.08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46015-3275, 2000.09.2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6-부가-6198[부가가치세과-2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