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남편”)은 2015.3.24.부터 2015.5.19.까지 “□□도 ■■시 소재 토지, △△시 ▲▲구 소재 아파트, ▽▽도 ▼▼군 소재 임야”(이하 “증여재산”)를 “★★★”(이하 “아내”)와 “○○○ 및 ●●●”(이하 “자녀”)에게 각각 증여함
○ (주)◎◎(이하 “채무법인”)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에 보증요청을 하였고
- 보증기금은 채무법인의 보증요청에 대해 보증계약을 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
○ 2015.7.30. 채무법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최종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보증기금은 보증계약에 따라 은행에 대출금 변제를 이행함
○ 보증기금은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고
- 2016.8.25. 법원은 남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내와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보증기금을 해하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함
2. 질의내용
○ (질의1) 증여 또는 양도한 재산이 법원의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인하여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2안)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취소되는 것임
(제3안)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 (질의2)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물(양도 또는 증여한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취소되는 것인지 부동산 등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취소되지 아니함
(제2안)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취소되는 것임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하 생 략)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이 하 생 략)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0…5【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3. (생략)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남편”)은 2015.3.24.부터 2015.5.19.까지 “□□도 ■■시 소재 토지, △△시 ▲▲구 소재 아파트, ▽▽도 ▼▼군 소재 임야”(이하 “증여재산”)를 “★★★”(이하 “아내”)와 “○○○ 및 ●●●”(이하 “자녀”)에게 각각 증여함
○ (주)◎◎(이하 “채무법인”)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에 보증요청을 하였고
- 보증기금은 채무법인의 보증요청에 대해 보증계약을 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
○ 2015.7.30. 채무법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최종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보증기금은 보증계약에 따라 은행에 대출금 변제를 이행함
○ 보증기금은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고
- 2016.8.25. 법원은 남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내와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보증기금을 해하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함
2. 질의내용
○ (질의1) 증여 또는 양도한 재산이 법원의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인하여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2안)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취소되는 것임
(제3안)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 (질의2)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물(양도 또는 증여한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취소되는 것인지 부동산 등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취소되지 아니함
(제2안)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취소되는 것임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하 생 략)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이 하 생 략)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0…5【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3. (생략)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