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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여부 및 적용범위

부가가치세제과-393  ·  201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타공공기관이 정관 등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을 명시한 기타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공공기관 #인지세 #도급문서 #국가계약법 #인지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93  ·  2014. 05.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3(2014-05-30)
  • 기타공공기관이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명시한 경우, 해당 기관이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거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관련 규정이 준용을 명시함과 동시에 도급계약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해당 도급문서는 반드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국가계약법상 도급문서에 인지세 부과를 규정하며, 이에 준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계약 시 적용되는 법률로, 그 준용 여부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판단의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공공기관의 법적 근거 및 범위를 명시
사례 Q&A
1. 기타공공기관 작성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기타공공기관이 정관 등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 해당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가 준용 규정에도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인지세법상 도급문서 인지세 적용기관에 기타공공기관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도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기타공공기관 역시 인지세 과세 도급문서 작성 시 납세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정관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고만 하면 인지세 대상인가요?
답변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며 도급문서를 작성했다면 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준용 명시 시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로 해석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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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관 및 그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해당 기관의 정관 및 그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급문서는「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며, 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30. 부가가치세제과-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