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관련 보유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질의1)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제3호의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일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제3호의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기기 사업부(△△△ 제조․판매), ◇◇◇부품 사업부(◇◇◇부품 제조․판매), ○○기계 사업부(○○ 등 제조․판매)로 구성되어 있는 내국법인으로
- 3개의 해외 제조법인과 1개의 국내 제조법인 및 2개의 해외 판매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회사명 |
소재국 |
투자지분 |
사업내용 |
주된 사업 |
상장여부 |
|
을법인 |
C국 |
100% |
◇◇◇부품, △△기기 제조․판매 |
◇◇◇부품 제조․판매 |
부 |
|
갑법인 |
C국 |
**% |
△△기기 제조․판매 |
△△기기 제조․ 판매 |
부 |
|
ⅰ법인 |
A국 |
100% |
△△기기, ◇◇◇부품 판매․수출입업 |
△△기기, ◇◇◇ 부품 판매 |
부 |
|
ⅱ법인 |
B국 |
100% |
△△기기 판매․ 수출입업 |
△△기기 판매 |
부 |
|
병법인 |
Z국 |
100% |
△△기기, ◇◇◇부품 제조․판매 |
◇◇◇부품 제조․판매 |
부 |
|
정법인 |
한국 |
**% |
◇◇◇부품 제조․ 판매 |
◇◇◇부품 제조․판매 |
부 |
○ 질의법인은 2014.*월 중 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진행하여 분할존속법인(가칭 “☆☆☆주식회사”)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함
○ 질의법인에서 △△기기 사업부(“ABCD”)와 ◇◇◇부품 사업부(“EFGH”)를 각각 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은 ○○기계부문과 해외 판매법인인 ⅰ법인과 ⅱ법인 및 분할신설법인(“EFGH”)를 자회사로 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 △△기기 사업부는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 “ABCD”에 이전하고,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기 제조업체 갑법인 주식을 승계하며
- ◇◇◇부품 사업부는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 “EFGH”에 이전하고,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품 제조업체 을법인*, 병법인, 정법인 주식을 승계
* 을법인은 2014년부터 △△기기 사업부문을 순차적으로 갑법인으로 이관하고 ◇◇◇부품 사업에 주력할 계획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2014.3.14. 신설)
⑥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 “持株會社”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