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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이전 후 법인전환 시 과세특례 계속 여부

서면법규과-877  ·  2014.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를 받은 거주자가 공장 이전 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받은 거주자가 공장 이전 후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다만,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거주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공장이전 #중소기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분할납부 #법인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77  ·  2014. 08. 14.

  • 국세청 서면법규과-877(2014.08.14.) 회신에 근거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공장을 이전한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초의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다만, 해당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의무는 법인전환 후에도 최초 거주자가 부담하며, 납세의무가 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공장이전 과세특례는 공장 10년 이상 보유·이전 등 요건 하에서 신청 시 분할납부가 인정되며, 법인전환은 과세특례 조건에 별다른 제한사유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 법인전환 이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역시 활용 가능하나, 본 사안의 과세특례 분할납부 의무는 법인 아닌 거주자가 최종 부담해야 함을 계도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사업을 하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등 과세특례를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식 등으로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2항: 공장 이전 후 3년 이내 폐업·해산 시 과세특례 적용 제외 및 세액 납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3항: 양도차익명세서 제출 등 절차 대통령령 위임
사례 Q&A
1. 중소기업 공장이전 후 법인 전환하면 과세특례는 사라지나요?
답변
공장이전 과세특례는 법인전환 이후에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877(2014.8.14.) 회신에서 공장 이전 후 법인 전환 시에도 조특법 제85조의8 과세특례는 계속 적용될 수 있다고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2.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의무는 법인전환 전의 거주자에게 계속 귀속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과 조특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분할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부담하며,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 점이 분명히 안내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 공장이전 특례 적용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장을 10년 이상 계속 운영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일정 요건 하에 공장이전 시 과세특례 및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서는 10년 이상 사업 지속, 공장이전 및 양도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 부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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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8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공장을 이전한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5조의 8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거주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8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공장을 이전한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5조의 8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거주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3.10.31. 경남 통영시 소재 토지 및 건물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 및 결정

 ○ ’14년 중 사업 양도·양수방법으로 법인 전환 예정

1. 신청내용

 ○기존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 신청한 자가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신공장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 중소기업공장이전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 §85의8) 적용 여부

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4. 08. 14. 서면법규과-8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