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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도 후 선수금 승계 시 익금귀속시기

서면-2022-법인-5632[법인세과-1324]  ·  2023.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상품 인도 전 받은 선수금을 법인 전환 시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은 언제 귀속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상품의 인도 전에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상품 등의 판매손익은 실제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선수금 승계 #익금귀속 #상품인도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632[법인세과-1324]  ·  2023. 08. 21.

  • 국세청 서면-2022-법인-5632[법인세과-1324](2023-08-21) 회신에 근거함.
  • 도매업 개인사업자가 상품 인도 전 받은 계약금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해 승계한 경우, 법인은 상품 등을 실제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판매손익을 인식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품 등을 인도한 시점이 익금 인식 기준임.
  • 계약상 당사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고 물품의 인도도 법인이 수행한다면, 중도금과 잔금 등 나머지 매출도 법인 귀속으로 신고 가능함.
  • 이러한 회계처리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후 선수금 등 채무를 승계했을 때, 실제 상품이나 물품 인도 시점에 법인의 수입(익금)으로 귀속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상품 등 판매의 익금은 실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은 물품이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된 날, 검사 필요시 검사 완료일이 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름
사례 Q&A
1.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선수금도 법인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가 받은 선수금은 법인이 상품 인도 시 그 판매손익을 익금으로 인식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상품 등의 판매익금은 실제 인도한 날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시 익금 귀속 기준은?
답변
사업포괄양수도 후 상품 등을 실제 인도한 날이 법인세상 익금 귀속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령은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
3. 상품 판매 계약금 선수금, 상품 인도 전 법인전환 시 처리?
답변
상품 등에 대한 계약금 선수금은 상품 인도시점에 익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상품의 인도시점을 계약상 장소에 보관하거나 검사가 끝난 시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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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사업자가 상품 등일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상품 등 판매손익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회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하고 상품 등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상품 등의 판매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는 도기 및 타일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2.5월에 개인 甲에게 대리석을 납품하는 계약을 함(이하 ⁠‘쟁점 계약’)

 ○ 당초 계약의 납품기한은 ’22.9.15~’22.12.15.까지 였으나 개인 甲의 건축공사 지연 등으로 납품기한이 ’23.6.30.까지로 변경됨

  - 납품대상 대리석은 이태리에서 가공하여 수입하여 ’23년에 개인 甲에게 인도함

 ○ ’22.5.16. 개인사업자 ◇◇◇은 쟁점 계약의 계약금 435백만원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은 ’23년에 대리석 납품 시 수령할 예정

1. 계약내용

 - 계약금액 : 일금일십사업오천이백만원정 ⁠(1,452,000,000원)

 - 납기기한 : 2022.9.15.부터 2023.6.30.까지

2. 대금의 지급

 - 계약금(30%) : 계약시

 - 중도금(50%) :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도착 시

 - 잔금(20%) : 현장도착 후 10일

 ○ 개인사업자 乙은 ’23년에 개인 甲에게 대리석을 인도하기 전에 사업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고 개인사업자 폐업을 계획 중에 있음

 ○ 쟁점 계약의 계약서 당사자는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매출・매입도 법인의 귀속으로 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 영위 시 계상한 선수금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법인세법 시행규칙 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 【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1. 서면-2022-법인-5632[법인세과-1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