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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외화예금 평가차손익의 소득세 처리

서면-2021-소득-8163[소득세과-429]  ·  202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외화예금에 대해 손익평가를 했을 때 해당 평가차손익을 소득세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수출대금을 외화로 예치할 경우,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은 200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더 이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 상환(실제 환전) 시 발생하는 손익만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외화예금 #평가손익 #소득세 #사업소득 #필요경비 #상환손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8163[소득세과-429]  ·  2022. 03. 30.

  • 국세청 서면-2021-소득-8163[소득세과-429](2022.03.30) 회신임
  • 개인사업자가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화예금(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을 계상하더라도, 해당 손익은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함
  • 이는 200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손익의 산입규정이 삭제되어서, 현재는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만을 인정함
  • 실제 자산을 환전(상환)할 때 발생하는 손익만 세무상 사업소득에 반영됨
  • 만약 기업회계상 평가이익·손실이 잡히더라도 특별한 세법 규정이 있는 경우 기업회계 관행보다 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자산 및 부채의 평가차익·차손은 재고자산, 대통령령 정하는 유가증권 등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그 외의 평가는 장부가액에 반영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재고자산 등을 제외한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개정 후):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만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산입, 평가손익은 제외
  •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 관행을 존중하나 세법상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사례 Q&A
1. 외화예금 평가손익은 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될까?
답변
외화예금 평가손익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2008년 개정 후)는 상환손익만 필요경비로 인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외화예금 평가이익에 대해 과세되는가?
답변
외화예금 평가이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평가손익은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돼 있습니다.
3. 외화자산을 실제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환차익은 소득세 대상인가?
답변
외화자산의 상환(환전)손익은 소득세 사업소득금액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상환시점의 손익만 수입·경비로 산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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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소득령§97①에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200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만을 인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이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 제조업(수출)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수출대금을 외화로 수령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필요할 때마다 원화로 인출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2013년부터 매 과세기간 종료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손익을 수익(총수입금액)과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외화자산(외화예금) 평가차손익 인정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08.02.22.-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소득세과-325, 2010.03.1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이익은「소득세법」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30. 서면-2021-소득-8163[소득세과-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