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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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환경성 표시ㆍ광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ㆍ판매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ㆍ광고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거조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및 제16조의11)
- 또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제6조에 근거하여 ‘친환경’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성의 없도록 환경적 속성 및 효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ㆍ광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성 표시ㆍ광고 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제16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별표2의2],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24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누리집에 게시된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거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기 전에 그 내용이 같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