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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및 실증의무 환경부 유권해석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때 제조업자나 판매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주의사항과 입증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S요약

환경성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자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가 있으며, 환경성과 관련한 광고는 실증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과 같은 포괄적 용어 사용 시 구체적 근거와 범주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오인 방지가 필요하고, 관련 법령과 환경부 가이드 참고 및 사전컨설팅도 가능합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부당한 광고 금지 #실증 의무 #친환경 용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표시광고 관리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 2025. 7. 28. 회신
  •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판매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광고 내용은 반드시 실증(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성과 관련한 주장은 근거 자료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등 포괄적 용어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구체적 근거와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광고해야 하며, 환경적 속성·효능의 구체성이 요구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 제16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별표2의2], 그리고 환경부 고시가 있으며, 실제 적용 시 환경부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참고, 사전 컨설팅 제도 활용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환경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 표시·광고의 실증 의무, 주장하는 환경성과 관련된 사항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1[별표2의2]: 환경성 표시·광고의 세부 기준 및 범위 규정
  •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24호): 표시·광고 작성‧관리 세부 절차와 구체 기준, 포괄적 용어 사용 시 구체적 범주 한정 필수
사례 Q&A
1. 환경성 표시광고에서 입증책임이 필요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조자나 판매자가 환경성과 관련해 제품의 우수성·친환경성 등을 주장할 경우 실증할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은 표시·광고 내용에 대응하는 실증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쓰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친환경’ 등 포괄적 환경성 용어는 구체적 근거나 범주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소비자 오인 우려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 고시 제6조는 포괄적 용어 사용 시 구체 근거·범주 제시가 필수임을 규정합니다.
3.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가이드라인과 사전컨설팅은 어디서 제공하나요?
답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성 표시광고 가이드사전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참고하거나 환경성과 관련한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에 대한 문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 환경성 표시ㆍ광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ㆍ판매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ㆍ광고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거조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및 제16조의11)
- 또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제6조에 근거하여 ⁠‘친환경’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성의 없도록 환경적 속성 및 효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ㆍ광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성 표시ㆍ광고 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제16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별표2의2],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24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누리집에 게시된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거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기 전에 그 내용이 같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관련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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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및 실증의무 환경부 유권해석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때 제조업자나 판매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주의사항과 입증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S요약

환경성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자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가 있으며, 환경성과 관련한 광고는 실증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과 같은 포괄적 용어 사용 시 구체적 근거와 범주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오인 방지가 필요하고, 관련 법령과 환경부 가이드 참고 및 사전컨설팅도 가능합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부당한 광고 금지 #실증 의무 #친환경 용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 2025. 7. 28. 회신
  •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판매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광고 내용은 반드시 실증(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성과 관련한 주장은 근거 자료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등 포괄적 용어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구체적 근거와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광고해야 하며, 환경적 속성·효능의 구체성이 요구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 제16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별표2의2], 그리고 환경부 고시가 있으며, 실제 적용 시 환경부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참고, 사전 컨설팅 제도 활용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환경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 표시·광고의 실증 의무, 주장하는 환경성과 관련된 사항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1[별표2의2]: 환경성 표시·광고의 세부 기준 및 범위 규정
  •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24호): 표시·광고 작성‧관리 세부 절차와 구체 기준, 포괄적 용어 사용 시 구체적 범주 한정 필수
사례 Q&A
1. 환경성 표시광고에서 입증책임이 필요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조자나 판매자가 환경성과 관련해 제품의 우수성·친환경성 등을 주장할 경우 실증할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은 표시·광고 내용에 대응하는 실증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쓰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친환경’ 등 포괄적 환경성 용어는 구체적 근거나 범주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소비자 오인 우려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 고시 제6조는 포괄적 용어 사용 시 구체 근거·범주 제시가 필수임을 규정합니다.
3.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가이드라인과 사전컨설팅은 어디서 제공하나요?
답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성 표시광고 가이드사전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참고하거나 환경성과 관련한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에 대한 문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 환경성 표시ㆍ광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ㆍ판매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ㆍ광고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거조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및 제16조의11)
- 또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제6조에 근거하여 ⁠‘친환경’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성의 없도록 환경적 속성 및 효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ㆍ광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성 표시ㆍ광고 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제16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별표2의2],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24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누리집에 게시된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거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기 전에 그 내용이 같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관련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