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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구입자금 대출 시 임직원 이자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96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임직원에게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유상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취득 지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직원에게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출 및 이자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한 결과, 직접 이자지원은 불가하고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문입니다. 다만, 복지기금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장기저리·무이자 포함)는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구입자금대출 #이자지원 #유상증자 #임직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96  ·  2017. 05. 3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6(2017.05.31) 회신임.
  •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기금 출연 방식이어야 하며, 이자를 포함하여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복지기금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부(장기저리·무이자 포함)하는 것은 기금 규모·수혜대상 규모 등을 고려해 정관 규정에 따라 협의·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에 한정되며,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수혜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함.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6, 공식 답변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과 사업범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임금복지과-6, 11.1.3.): 복지기금은 우리사주조합기금 출연방식 지원만 허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대부(저리·무이자 등)는 정관에 따라 가능
  • 근로자 및 수혜자 범위 유권해석(임금 68207-340, 복지 68233-56): 임원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아님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 구입자금 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에 대한 이자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자 등 직접 지원은 불가하며 우리사주조합기금 출연으로만 가능합니다.
2. 임원이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출의 수혜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집행권·대표권을 가진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임금 68207-340, 복지 68233-56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만이 수혜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복지기금이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를 무이자 또는 장기저리로 할 수 있나요?
답변
기금규모와 수혜대상 등을 고려하여 장기저리·무이자 대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따라 협의·결정하여 대부 가능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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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6, 2017. 5.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임직원 지원 방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출할 예정인데, 의무예탁기간(1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자 지원이 가능한지

【회답】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에 대해 직접 지원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임금복지과-6, 11.1.3.) 다만, 기금법인은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 규모, 수혜 대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장기저리 또는 무이자 등 대부조건을 협의ㆍ결정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임금 68207-340, 복지 68233-5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5. 31. 퇴직연금복지과-23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