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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 중복 가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753  ·  2020.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해석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우리사주조합의 중복가입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며, 관련 규정에 따른 가입 허용 요건 및 제한 사항에 관한 실무상 참고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자회사 #우리사주조합 #중복가입 #근로복지기본법 #조합가입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753  ·  2020. 10.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53, 2020.10.22.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각각의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법인 소속 근로자만 가입 자격이 있으므로, 동일 근로자가 두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모두 가진 경우에만 중복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의 정규 근로자라면 각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실무상, 두 회사의 실제 근로자 지위 및 취업규칙 내 우리사주조합 가입 제한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주요 정의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조합 설립 주체 및 가입 대상 근로자 범위 명시
  • 우리사주조합규정: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및 중복 제한 관련 조항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모두 근무 중이면 두 곳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두 회사 모두의 근로자라면 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 모두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회사의 근로자 지위가 기준이 됩니다.
2. 우리사주조합 중복 가입에 따른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중복 가입에 대해 별도의 법적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각 회사의 근로자 지위가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가입 자격은 근로자 지위에 의해 판단됩니다.
3. 지주회사 근로자만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지주회사 근로자여도 자회사 근로자 지위가 없다면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는 가입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상 조합 가입은 해당 법인 근로자에게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53, 2020. 10.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2. 퇴직연금복지과-47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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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 중복 가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753  ·  2020.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해석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우리사주조합의 중복가입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며, 관련 규정에 따른 가입 허용 요건 및 제한 사항에 관한 실무상 참고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자회사 #우리사주조합 #중복가입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753  ·  2020. 10.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53, 2020.10.22.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각각의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법인 소속 근로자만 가입 자격이 있으므로, 동일 근로자가 두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모두 가진 경우에만 중복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의 정규 근로자라면 각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실무상, 두 회사의 실제 근로자 지위 및 취업규칙 내 우리사주조합 가입 제한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주요 정의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조합 설립 주체 및 가입 대상 근로자 범위 명시
  • 우리사주조합규정: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및 중복 제한 관련 조항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모두 근무 중이면 두 곳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두 회사 모두의 근로자라면 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 모두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회사의 근로자 지위가 기준이 됩니다.
2. 우리사주조합 중복 가입에 따른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중복 가입에 대해 별도의 법적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각 회사의 근로자 지위가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가입 자격은 근로자 지위에 의해 판단됩니다.
3. 지주회사 근로자만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지주회사 근로자여도 자회사 근로자 지위가 없다면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는 가입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상 조합 가입은 해당 법인 근로자에게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53, 2020. 10.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2. 퇴직연금복지과-47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