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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1:1 맞춤운동교육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576  ·  201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체육지도사가 수강생에게 1:1 맞춤운동교육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할구청에 신고된 체력단련장업에서 체육지도사가 1:1 맞춤운동교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의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체력단련장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 #개인 PT #맞춤운동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76  ·  2014. 06. 17.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76(2014.06.17), 부가46015-1571(1995.08.24) 등 공식 유권해석 사례
  •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1:1 맞춤교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교육용역 면세 범위에 포함되려면 학원, 강습소 등 주무관청에 허가, 등록 또는 신고된 면세대상 교육시설에 해당하여야 함
  • 질의사례의 체력단련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체육시설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2279, 1996.11.02)에서도 스포츠센터, 수영장, 헬스클럽 등에서 받은 이용대가와 지도용역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1:1 맞춤운동교육 수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지식·기술 교육의 경우 면세 적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됨. 체력단련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체육지도사의 정의와 자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 과세 규정
사례 Q&A
1. 신고된 체력단련장에서 제공하는 1:1 개인운동지도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1 개인운동지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체력단련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의 면세 교육용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체육지도사가 체력단련장에서 PT를 제공할 때 면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PT 등의 맞춤운동교육은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시설업은 학교, 학원, 훈련원 등 면세대상 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3.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예,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 및 지도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시설 이용·지도용역 대가 모두 과세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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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함.

회신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571, 1995.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1, 1995.08.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발행하는‘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교육 용역 전문 자격사임

 나.관할구청에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체력단련장업’으로 등록(사업장 약 40평)

 다.수강생에게 1:1맞춤교육(PT, 수강생들에게 유연하고 근육이 있는 몸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운동방법, 기구사용법 등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1회당 6~7만원을 수령하고, 교육이 끝날 때마다 교육일지를 작성

  

2. 질의내용

  유연하고 근육이 있는 몸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운동방법, 기구사용법 등 1:1 맞춤교육의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부가46015-1571, 1995.08.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79, 1996.11.02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센타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클럽, 체조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6. 17. 부가가치세과-5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