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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폐업 후 동일 사업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283  ·  2014.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업한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창업 관련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유사 사업 재개시 모두 해당하여 예외 인정이 안 됨을 명확히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설립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동종업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83  ·  2014. 06. 23.

  • 회신 주체: 국세청 (법인세과-283, 2014-06-23)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후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규소득2011-105 해석사례에서,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해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제3호와 같이, 법인 전환 또는 폐업 후 유사 사업 재개는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달라도, 폐업 전후 동일한 업종이면 창업특례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 및 창업 불인정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호: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관련 예규(법규소득2011-105):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는 창업세액감면 대상 아님
사례 Q&A
1.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 업종 법인설립, 창업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업종으로 법인설립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 업종 법인 창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법인 전환하면 창업인가요?
답변
폐업 후 같은 업종에 대해 법인 전환 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명시 사항으로, 법인 전환은 창업 요건에서 배제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불인정 사례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뒤 동종업을 새로 개업하면 창업 불인정 사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제6조 제6항 각 호와 법규소득2011-105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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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2011-105, 2011.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1-105, 2011.3.28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6.11월부터 1998.12월까지 개인사업장(A)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음(업종 : 제조, 선박건조및수리)

 - 2010.2월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업종 : 제조/선박건조및수리)

○ 질의내용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소득2011-105, 2011.3.28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조심2009지0623, 2010.5.3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4. 06. 23. 법인세과-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