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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및 서류 비치 의무

산재예방지원과-950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와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그리고 서류 비치 의무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 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하며, 관리감독자 선임은 원·하청 관계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마다 실시해야 하고, 서류 비치 의무는 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내부 규정에 따른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0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0 회신(2021.11.12)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공식 답변임.
  •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적용됩니다.
  • 관리감독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별도 선임해야 하며, 원·하청 관계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각각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가진 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리감독자 선임 및 지정에 관한 서류 비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해도 무방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업종·상시근로자 수(규모) 적용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3, 5: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세분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별도 선임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선임·지정 관련 서류 비치는 별도로 규정 없음
사례 Q&A
1.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3, 5에 따라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의해 선임 기준이 세분화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도급·수급(원·하청) 관계에서 관리감독자 선임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도급·수급 관계없이 각각의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원·하청 관계와 무관하게 각각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관리감독자 지정의무가 적용됩니다.
3.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서류를 현장에 비치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 선임 및 지정 관련 서류 비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서류 비치는 법정 의무가 아니므로, 내부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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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0,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을 공사금액에 따른 법적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지?
2. 원ㆍ하청 관계 시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은?
3. 관리감독자 선임 시 서류만 작성 후 현장에 비치하면 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과 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다만, 건설업은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3, 5 기준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 관리감독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선임해야 함(동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2. 질의 2 관련
ㆍ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도급ㆍ수급 관계없이 각각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를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함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선임ㆍ지정에 관한 서류 비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