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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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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범위와 요건

산재예방지원과-923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감독자의 법상 업무 일부를 하위작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위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하위 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고 최종 확인을 관리감독자가 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관리감독자 #업무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하위직원 #최종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3  ·  2021. 11.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3 (2021. 11. 9.)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
  •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계·기구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 보호구 점검 및 교육·지도, 산업재해 보고와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등에 관한 사항임.
  • 기업의 조직체계 등 구체적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하위 직원이 관리감독자와 동일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관리감독자가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함.
  • 다만, 해당 위임이 전체 업무의 광범위한 이전이 아니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최종 확인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회신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관리감독자의 정의 및 관련 직무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구체적 내용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상의 기본적 책임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업무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 일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위 직원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3 회신에 근거하여 위임은 일부 제한적 범위에 한해 허용됩니다.
2. 관리감독자 업무 위임 시 <strong>최종 확인</strong>은 누가 담당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가 수행 내용의 최종 확인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하위 직원 집행 후 관리감독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위임이 일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관리감독자 업무의 <strong>위임 한계</strong>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업무의 전체적·광범위한 이전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부 업무만 위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하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만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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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3,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있어 하위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회답】

ㆍ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ㆍ 귀하의 질의상 조직체계 등의 내부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하위 직원이 관리감독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감독자가 수행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