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관리감독자 업무 위임 시 인정 범위 및 요건

산재예방지원과-990  ·  2021.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감독자가 영양교사 등 업무담당자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을 위임하고,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자가 확인·감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통솔 범위 내에서 업무담당자에게 지도·감독을 위임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자가 확인·감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리감독자 #업무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최종확인 #업무담당자 #영양교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90  ·  2021. 11.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0 (2021.11.16.)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로 정의됩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시행령 제15조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안전·보건 점검, 작업복 및 보호구의 점검과 교육, 산업재해 보고·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등이 포함됩니다.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담당자(예: 영양교사, 기타 담당자)에게 직원 지도·감독을 위임하고,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자가 직접 확인·감독을 행했다면, 이는 관리감독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업무 분장이 있더라도 관리감독자의 최종 확인·감독이 수반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전·보건 점검, 작업복 및 보호구 점검 교육,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등)
  • 학교급식법령 및 기타 관련 법령: 학교장이 업무담당자에게 지도·감독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감독자는 통솔 범위 내에서 업무담당자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직접 확인·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와 고용노동부 답변을 근거로 합니다.
2. 학교장이 영양교사에게 업무를 분장한 뒤 감독하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학교장이 영양교사 등에게 지도·감독을 위임하고, 최종적으로 직접 감독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0 회신 및 관련법 해석에 근거합니다.
3. 관리감독자 책임 인정 요건에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자가 확인·감독을 실제 수행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직접 확인·감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0, 2021. 1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리감독자는 이를 보좌하는 업무담당자(영양교사 및 시설ㆍ기타 업무담당자)에게 통솔범위 내에서 업무지시 등을 행사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ㆍ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ㆍ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이 학교급식법령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가 이를 최종 확인ㆍ감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6. 산재예방지원과-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