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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세부기준 안내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예외 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S요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은 별표 14의2 기준에 의해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일반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일부 사업장은 통합환경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임이 가능합니다. 또 신규 선임 시 별표 14의4 자격 기준 및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자격 조건 #총괄관리자 #일반관리자 #환경오염시설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 2025. 7. 28. 통합허가제도과 공식 답변.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기준을 따라 통합환경총괄관리자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 지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특정 통합환경관리사업장에서는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임 가능합니다.
  • 신규로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표 14의4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만 선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규정
  • 시행규칙 [별표 14의2]: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 선임 기준 명시
  • 시행규칙 [별표 14의4]: 신규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기준 및 교육 이수 관련
  •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2호: 일부 사업장에 한해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임 가능
사례 Q&A
1.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자격 기준은?
답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자격 기준 충족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14의4] 및 환경부 2025.7.28. 답변에서 신규 선임 시 자격과 교육 이수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총괄관리자 역할을 겸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2호 각 목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경력의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경부 공식 답변 및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 특정 사업장 일반관리자 총괄 겸임 허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시 요구되는 관리자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 선임이 필요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14의2]와 환경부 회신에 두 관리자의 선임 필요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대한 세부기준을 알려주세요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대한 세부기준을 알려주세요

【회답】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의 기준에 따라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통합환경 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로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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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세부기준 안내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예외 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S요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은 별표 14의2 기준에 의해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일반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일부 사업장은 통합환경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임이 가능합니다. 또 신규 선임 시 별표 14의4 자격 기준 및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자격 조건 #총괄관리자 #일반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 2025. 7. 28. 통합허가제도과 공식 답변.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기준을 따라 통합환경총괄관리자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 지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특정 통합환경관리사업장에서는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임 가능합니다.
  • 신규로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표 14의4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만 선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규정
  • 시행규칙 [별표 14의2]: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 선임 기준 명시
  • 시행규칙 [별표 14의4]: 신규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기준 및 교육 이수 관련
  •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2호: 일부 사업장에 한해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임 가능
사례 Q&A
1.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자격 기준은?
답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자격 기준 충족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14의4] 및 환경부 2025.7.28. 답변에서 신규 선임 시 자격과 교육 이수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총괄관리자 역할을 겸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2호 각 목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경력의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경부 공식 답변 및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 특정 사업장 일반관리자 총괄 겸임 허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시 요구되는 관리자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 선임이 필요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14의2]와 환경부 회신에 두 관리자의 선임 필요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대한 세부기준을 알려주세요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대한 세부기준을 알려주세요

【회답】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의 기준에 따라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통합환경 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로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