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대한 세부기준을 알려주세요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의 기준에 따라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통합환경 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로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대한 세부기준을 알려주세요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의 기준에 따라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통합환경 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로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