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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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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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 국내에서 수행되는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수수료에 해당하며, 인도에서 대가 지급시 같은 조 제2항 및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되는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289,2014.7.15)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9, 2014.7.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인도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내 법무법인은 국내에서 전자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인도법인에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함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도의 법무법인은 인도 현지에서 전자메일, 전화 등을 통해 국내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함
나. 질의요지
○국내 법무법인이 국내에서 인도법인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인도에 소재하는 법무법인이 인도 현지에서 국내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라디오 또는 텔레비죤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또는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라 함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단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제외한다.
6.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15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나 유사한 성격의 기타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은 만약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고정 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외과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 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 하여 적용된다.
나.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9, 2014.7.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