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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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동(CuO)은 구리를 가열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리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님
산화동(CuO)은 구리를 가열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리 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산화동(CuO)을 파우더 형태로 구매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산화동(CuO) 거래시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