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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요건 미충족 부실채권 제3자 양도 시 손금처리

법규법인2013-464  ·  201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유보)된 부실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이 유보금액의 손금 산입은 언제 인정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부실채권을 대손상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유보)된 금액은, 해당 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유보되었던 금액은 채권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손 #부실채권 #손금불산입 #유보 #제3자 양도 #추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464  ·  2014. 01. 29.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법규법인2013-464(2014-01-29)
  •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실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추심업자 등)에게 양도하면,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손금불산입(유보)되었던 금액은 해당 채권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의2에 근거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처리 실무상 채권을 양도하여 처분이 이뤄지는 시점에 유보액을 추인·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규정.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따른 손비를 손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요건 미충족시 손금불산입(유보), 회수불능 채권만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세부 사유 및 처리시기 규정.
사례 Q&A
1. 대손요건 미충족 채권도 양도하면 손금산입 가능합니까?
답변
네,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유보된 부실채권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 시 장부가액만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2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보된 대손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손금 인식 시점은 언제입니까?
답변
해당 채권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3-464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손금산입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3. 부실채권을 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유보되었던 대손채권의 장부가액을 처분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2 및 유권해석 회신이 이에 대한 세무처리 원칙을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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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해당 채권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상황에서 이후 해당 부실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추심전문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으로서 종전에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73.4.20.에 설립되었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법인은 2012년 TV등 전자제품에 대해 대리점을 통해 유통판매하던 것을 중단하였음

  -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발생한 대리점 매출채권 중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 대손상각하였으나 세무조정시에 소멸시효 미완성을 사유로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 손금불산입 유보된 채권 중 소멸시효 만료이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다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음

 ○ 갑법인은 판결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연장된 채권 중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

  - 매 수 자 : 을법인

  - 거래대상 : 갑법인 대리점 외 65 매출채권 23,018백만원(거래처원장상의 금액)

  - 양도가액 : 105백만원

  - 양도계약일 : 2013.6.28.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부실채권을 대손상각한 후 법인세법상의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의 추인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의2. ⁠(생략)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20.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 ⁠(생략)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1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⑤ ⁠(생략)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⑨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1. 29. 법규법인2013-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