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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서면결의 가능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5269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에서 서면결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에 대한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조합 규약의 정함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안별로 규약의 세부 내용 및 절차 준수여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서면결의 #고용노동부 #규약 #결의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269  ·  2020. 1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69(2020.11.19.) 공식 회신 내용 기반
  • 조합 규약에서 대의원회의 서면결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법령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결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같은 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규약에 규정이 있을 경우 서면결의 가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반드시 해당 규약의 내용 및 절차 준수를 요하며, 규약에 서면결의 관련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우리사주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우리사주조합 운영회의 절차, 의사결정 방법 등에 대한 규약 명시
  • 우리사주조합 규약: 대의원회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서면결의 포함 여부와 절차의 구체적 기준 명시 필요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에서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까?
답변
조합 규약에 서면결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서면결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69 회신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근거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서면결의가 명시되어야 합니까?
답변
네, 서면결의 허용 여부 및 절차는 반드시 조합 규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련법과 고용노동부 해석 모두 조합 규약의 명시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3. 규약에 서면결의 관련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규약에 근거가 없으면 대의원회 서면결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법령상 규약에 위임된 사항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69, 2020. 1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9. 퇴직연금복지과-526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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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서면결의 가능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5269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에서 서면결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에 대한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조합 규약의 정함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안별로 규약의 세부 내용 및 절차 준수여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서면결의 #고용노동부 #규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269  ·  2020. 1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69(2020.11.19.) 공식 회신 내용 기반
  • 조합 규약에서 대의원회의 서면결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법령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결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같은 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규약에 규정이 있을 경우 서면결의 가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반드시 해당 규약의 내용 및 절차 준수를 요하며, 규약에 서면결의 관련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우리사주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우리사주조합 운영회의 절차, 의사결정 방법 등에 대한 규약 명시
  • 우리사주조합 규약: 대의원회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서면결의 포함 여부와 절차의 구체적 기준 명시 필요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에서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까?
답변
조합 규약에 서면결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서면결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69 회신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근거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서면결의가 명시되어야 합니까?
답변
네, 서면결의 허용 여부 및 절차는 반드시 조합 규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련법과 고용노동부 해석 모두 조합 규약의 명시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3. 규약에 서면결의 관련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규약에 근거가 없으면 대의원회 서면결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법령상 규약에 위임된 사항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69, 2020. 1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9. 퇴직연금복지과-52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