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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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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소유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부동산납세과-99  ·  2014.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외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99  ·  2014. 02. 25.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9(2014.02.25.) 회신, 기존 서면해석사례를 토대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라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외의 1주택을 동시에 보유할 경우,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당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주주택의 거주기간(필요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이후 기준)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 중이어야 합니다.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 과거의 임대 및 비과세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에 관한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 정의 및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1.10.14.): 장기임대주택 관련 요건 및 적용례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해당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외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임대주택 등록 이후 다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50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내용 반영.
3.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기타 요건이 모두 맞으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및 부칙에서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 시 특례 적용 가능성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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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38, 2014.01.16.; 부동산거래관리과-199, 2012.04.16.; 부동산거래관리과-50, 2012.01.25.;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2011.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연번

소재지

지목

취득일

양도일

임대등록

신고납부

1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아파트

2000.09.21.

2002.03.18.

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2000.09.21.

2008.05.26.

3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2000.10.23.

거주 중

-

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2001.03.07.

2011.03.07.

5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2001.06.05.

2008.05.02.

6

부산시 서구 암남동

아파트

2002.06.10.

2010.02.03.

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2003.02.18.

2009.09.17.

8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

아파트

2004.08.05.

2012.03.16.

9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

2004.08.05.

임대 중

-

10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2011.10.10.

2013.12.31.

여(차손)

11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아파트

2014.01.25.

임대 중

-

- 주택소유자 갑은 ’13.6.14.부터 현재까지 3번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3번 주택에 거주한 이력(’00.10.30.~’02.06.10.)이 있고, 거주하지 않은 기간 ⁠(’02.6.11.~’13.5.30.) 동안에는 3번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업자로 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였음

- 갑은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과 그 외의 주택 양도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으며 모두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10번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요건 미비로 미등록한 상태에서 임대하다가 양도함

  ○ 질의내용

3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생략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수도권에서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 3 【1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2. 생략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에서 5호(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3호,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국민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개정부분과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1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하 "임대기간 외의 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날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서면법규과-38, 2014.01.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1.10.14.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1.3.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소유하던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매입임대주택(2011.3.31. 현재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된 것) 개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99, 2012.04.1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에는 지자체 주택임대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이후 추가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50, 2012.01.25.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2.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2011.12.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25. 부동산납세과-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