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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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1주택자가 2주택자인 모와 동거봉양합가 후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이 아닌 1주택을 상속 취득한 후 당초 본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1세대 1주택인 A주택을 보유하는 갑이 1세대 2주택(B․C주택)을 보유하는 모(母)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후, 모의 사망으로 모가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B주택은 갑의 남동생(갑과 별도세대)이 상속받고 C주택은 갑과 갑의 여동생(갑과 별도세대)이 상속받은 다음, 갑이 보유한 A주택을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1주택자(A주택) 甲이 2주택자(B․C주택, 일시적 2주택이 아님)인 母 丙과 동거봉양 세대합가 후 丙의 사망으로 丙의 2주택 중 C주택 지분 1/2을 상속받은 후에 당초 본인 소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甲의 A주택이 당초부터 동거봉양주택에 해당하여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이므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택 취득․양도 내역
- 2002.09. 신청인 甲은 서울시 양천구 소재 ‘A주택’을 취득
- 2005.06. 甲의 부모(각각 乙, 丙) 용인시 소재 ‘B주택’ 취득(乙․丙 지분 각 1/2)
- 2009.01. 乙 사망, 丙이 ‘B주택’의 乙지분 상속
- 2010.09. 丙, 송파구 ‘C주택’ 취득
- 2011.07. 甲, 丙, 세대합가(丙은 1940년 생)
- 2011.09. 丙 사망, ‘B주택’은 甲의 남동생이 상속 ‘C주택’은 甲과 갑의 여동생이 각 1/2 지분 상속
- 2014.03. 甲, ‘A아파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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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05.06. ’09.01. ’10.09. ’11.07. ’11.09.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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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B주택 乙 사망 C주택 세대합가 丙사망 A주택 취득 취득 상속 취득 (甲․丙) 상속* 양도 (甲) (乙, 丙) (丙) (丙) (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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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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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취득후 3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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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주택’은 甲의 남동생이 상속받고, ‘C주택’은 甲과 甲의 여동생이 각 1/2 지분으로 상속,
3. 관련 법령
○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