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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시 조기퇴직 특별퇴직금 포함 여부

서면법규과-71  ·  2014.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 적용 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에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퇴직금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임원퇴직금 한도 산정에서 2011.12.31. 퇴직 가정 시 지급금을 산출할 때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기준이 되며, 조기퇴직에 따라 계량 기준으로 산정된 특별퇴직금 또한 해당 규정에 명시된 금액이면 포함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임원퇴직금 #특별퇴직금 #조기퇴직 #퇴직소득 #소득세법 #한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1  ·  2014. 01. 27.

  • 국세청 서면법규과-71(2014.01.27.) 회신문 기준
  •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으로 가정해 산출하는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퇴직금을 의미함을 밝혔습니다.
  •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이 사전에 정해진 계량적 기준(예: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졌고, 해당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 금액도 2011.12.31. 기준 퇴직급여에 포함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특별퇴직금이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결정된 근속연수 등 지급기준에 따를 경우 한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거 법조항은 소득세법 제22조와 회사 정관·내규(인건비 지급규정)임을 회신문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유사 소득 등을 퇴직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퇴직금 한도 산정 시 2011.12.31. 퇴직했다고 가정하여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제3항 단서 계산식 적용 시 근무기간 계산 방법 명확화
  • 회사 내부규정(정관에 위임된 인건비지급규정):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근속연수 등 계량 기준에 따라 특별퇴직금 지급 기반 마련
사례 Q&A
1. 임원 특별퇴직금이 퇴직금 한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계량화된 기준으로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이라면,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함.
2. 2011년 12월 31일 기준 임원 퇴직소득금액 산정 방법은?
답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2011.12.31. 기준 실제 지급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2011.12.31.자 퇴직으로 가정할 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명시함.
3. 임직원 조기퇴직프로그램 특별퇴직금 소득세 처리 기준은?
답변
근속연수 등 계량지표에 의거 사전 결정된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 범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계량적 내부규정 기반 특별퇴직금은 한도 규정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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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평균급여 계산 시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회신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 대하여 정관에 위임된 인건비지급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에 따라 계량화된 조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2011.12.31. 현재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 적용 시에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금에 특별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당사는 정관에 위임된 ⁠‘인건비 지급관련 내부규정'에서 임원을 비롯한 사용인이 계속적인 근로의 제공을 종료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급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당해 규정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당사가 지급해야 할 급부에 대해 설명하면서

  - 조기퇴직프로그램에 의하여 합의 하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특별퇴직금은 임원의 퇴직 시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계량적인 항목(근속연수)으로 구성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됨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

×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

×

 3

10

12

 ④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27. 서면법규과-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