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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주식판매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전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02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예치된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전여부가 판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주식판매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전 가능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2  ·  2021. 05.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2102, 2021.05.06.)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관련 법령정관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기금의 재원 및 운용에 대한 세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은 별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근로자 근로의욕 증진 및 자산형성 지원)이 있으므로, 주식판매대금의 사용 용도 및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복지기본법 등 해당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종 이전이 가능 여부는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 구성 및 적립·운용에 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 조성 및 사용 절차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8조: 우리사주조합 운영의 목적 및 사용 용도 제한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옮길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조합·기금의 정관에 따라 이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회사 출연금,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및 시행령에서 재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자산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의 자산은 근로자 복지 증진 등 법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용도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2,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퇴직연금복지과-210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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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주식판매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전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02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예치된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전여부가 판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주식판매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전 가능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2  ·  2021. 05.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2102, 2021.05.06.)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관련 법령정관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기금의 재원 및 운용에 대한 세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은 별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근로자 근로의욕 증진 및 자산형성 지원)이 있으므로, 주식판매대금의 사용 용도 및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복지기본법 등 해당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종 이전이 가능 여부는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 구성 및 적립·운용에 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 조성 및 사용 절차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8조: 우리사주조합 운영의 목적 및 사용 용도 제한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옮길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조합·기금의 정관에 따라 이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회사 출연금,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및 시행령에서 재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자산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의 자산은 근로자 복지 증진 등 법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용도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2,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퇴직연금복지과-21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