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인-2034, 2022.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석탄 화력발전 사업자로,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판매)하고 있음
○전력시장에서는 민간석탄 발전회사의 운영수익을 적정투자수익 개념인 총괄원가 상당액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당기 매출이,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투자수익 개념인 총괄원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회수하고(신청법인 → 전력거래소)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보전하고 있음(전력거래소 → 신청법인)
○구체적으로,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할 경우 차기 이후 전력공급의 거래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그 초과금액을 회수하고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기 이후 전력공급의 거래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보전받는 방식이며
-신청법인은, 발생주의에 입각한 기업회계에 근거하여 「차기 이후 정산될 추정금액」을 당기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 전력업계의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 적정수익의 개념으로 감가상각비, 연료비, 운전유지비, 적정투자보수 등으로 구성
-그 회수하거나 또는 보전받은 금액(이하 ‘쟁점 정산금’)의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법인-0159[법규과-1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인-2034, 2022.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석탄 화력발전 사업자로,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판매)하고 있음
○전력시장에서는 민간석탄 발전회사의 운영수익을 적정투자수익 개념인 총괄원가 상당액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당기 매출이,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투자수익 개념인 총괄원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회수하고(신청법인 → 전력거래소)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보전하고 있음(전력거래소 → 신청법인)
○구체적으로,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할 경우 차기 이후 전력공급의 거래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그 초과금액을 회수하고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기 이후 전력공급의 거래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보전받는 방식이며
-신청법인은, 발생주의에 입각한 기업회계에 근거하여 「차기 이후 정산될 추정금액」을 당기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 전력업계의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 적정수익의 개념으로 감가상각비, 연료비, 운전유지비, 적정투자보수 등으로 구성
-그 회수하거나 또는 보전받은 금액(이하 ‘쟁점 정산금’)의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법인-0159[법규과-1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