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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생산·판매법인 정산금 귀속사업연도 판단

사전-2025-법규법인-0159[법규과-1383]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회수 혹은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S요약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추후 전력공급을 통해 초과액을 회수하거나 미달액을 보전받을 때,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기업회계상 추정계상과 상관없이 유효권리 확정 시점이 중요함을 안내합니다.
#전력정산금 #귀속사업연도 #권리확정 #법인세법 제40조 #총괄원가 #전력매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159[법규과-1383]  ·  2025. 06.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159[법규과-1383](2025.6.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쟁점 정산금 귀속 시기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차기 전력공급에서 회수하며, 미달 시에는 보전받는 구조임을 전제로, 차기 이후에 회수되거나 보전되는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권리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 기준상 추정계상과 별개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회수 또는 보전액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므로, 현금 수취 등이 중요한 기준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인-2034, 2022.5.27.) 역시 동일 입장을 유지하였음을 참고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상품 등 생산품 판매의 손익 귀속시기는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규정 외 기타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별도 규정 외에는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사례 Q&A
1. 전력업계 정산금 귀속시기는 언제 정해지나요?
답변
정산금의 권리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력 판매법인은 추정손익을 미리 익금·손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은 실제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업회계상 추정과 상관 없이 권리 확정시점에 손익 귀속이 이루어짐을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3. 총괄원가 초과분 회수 방식 변경이 귀속시기에 영향 주나요?
답변
회수 방식에 상관없이 정산금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존 유권해석에서도 권리 확정 여부가 귀속사업연도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인-2034, 2022.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석탄 화력발전 사업자로,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판매)하고 있음

 ○전력시장에서는 민간석탄 발전회사의 운영수익을 적정투자수익 개념인 총괄원가 상당액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당기 매출이,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투자수익 개념인 총괄원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회수하고(신청법인 → 전력거래소)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보전하고 있음(전력거래소 → 신청법인)

 ○구체적으로,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할 경우 차기 이후 전력공급의 거래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그 초과금액을 회수하고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기 이후 전력공급의 거래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보전받는 방식이며

  -신청법인은, 발생주의에 입각한 기업회계에 근거하여 「차기 이후 정산될 추정금액」을 당기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 전력업계의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 적정수익의 개념으로 감가상각비, 연료비, 운전유지비, 적정투자보수 등으로 구성

  -그 회수하거나 또는 보전받은 금액(이하 ⁠‘쟁점 정산금’)의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법인-0159[법규과-1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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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생산·판매법인 정산금 귀속사업연도 판단

사전-2025-법규법인-0159[법규과-1383]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회수 혹은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S요약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추후 전력공급을 통해 초과액을 회수하거나 미달액을 보전받을 때,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기업회계상 추정계상과 상관없이 유효권리 확정 시점이 중요함을 안내합니다.
#전력정산금 #귀속사업연도 #권리확정 #법인세법 제40조 #총괄원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159[법규과-1383]  ·  2025. 06.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159[법규과-1383](2025.6.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쟁점 정산금 귀속 시기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차기 전력공급에서 회수하며, 미달 시에는 보전받는 구조임을 전제로, 차기 이후에 회수되거나 보전되는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권리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 기준상 추정계상과 별개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회수 또는 보전액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므로, 현금 수취 등이 중요한 기준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인-2034, 2022.5.27.) 역시 동일 입장을 유지하였음을 참고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상품 등 생산품 판매의 손익 귀속시기는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규정 외 기타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별도 규정 외에는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사례 Q&A
1. 전력업계 정산금 귀속시기는 언제 정해지나요?
답변
정산금의 권리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력 판매법인은 추정손익을 미리 익금·손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은 실제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업회계상 추정과 상관 없이 권리 확정시점에 손익 귀속이 이루어짐을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3. 총괄원가 초과분 회수 방식 변경이 귀속시기에 영향 주나요?
답변
회수 방식에 상관없이 정산금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존 유권해석에서도 권리 확정 여부가 귀속사업연도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인-2034, 2022.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석탄 화력발전 사업자로,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판매)하고 있음

 ○전력시장에서는 민간석탄 발전회사의 운영수익을 적정투자수익 개념인 총괄원가 상당액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당기 매출이,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투자수익 개념인 총괄원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회수하고(신청법인 → 전력거래소)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보전하고 있음(전력거래소 → 신청법인)

 ○구체적으로,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할 경우 차기 이후 전력공급의 거래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그 초과금액을 회수하고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기 이후 전력공급의 거래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보전받는 방식이며

  -신청법인은, 발생주의에 입각한 기업회계에 근거하여 「차기 이후 정산될 추정금액」을 당기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 전력업계의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 적정수익의 개념으로 감가상각비, 연료비, 운전유지비, 적정투자보수 등으로 구성

  -그 회수하거나 또는 보전받은 금액(이하 ⁠‘쟁점 정산금’)의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법인-0159[법규과-1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