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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및 재건수술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82  ·  2014.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 후 재건수술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 후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합니다. 단, 실제 면세 여부는 시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재건수술 #선천성 기형 #종양 제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82  ·  2014. 03. 1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82(2014.3.1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하여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 경우에도 실제 면세 적용 여부는 각각의 시술·수술 목적,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적용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이며, 요약적으로 국세청은 관련 조항을 근거로 위 사유에 따른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쌍꺼풀·코성형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면세 제외이나,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 재건수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용역의 범위 명시
  • 의료법: 의료기관이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할 자격 기준 규정
사례 Q&A
1.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라 후유증 치료는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2. 선천성 기형 재건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선천성 기형 재건수술은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3. 종양 제거 후 재건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적용 법령 및 국세청 회신을 바탕으로, 해당 재건수술은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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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외과)는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와 선천성 기형에 따른 재건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임.

2. 질의내용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코 재수술, 안면 이물질 주입으로 인한 재수술, 양악수술이나 사각턱, 광대 축소술로 인한 피부 쳐짐으로 하는 얼굴이나 목 변형에 대한 재건술)과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재건 수술과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 수술(구순구개열 수술 이후 흉터 재건술, 사고나 선천적으로 생긴 흉터 재건술, 성형 수술로 인해 생긴 흉터 재건술, 모유수유에 지장이 있는 함몰유두 수술, 입꼬리 올림 수술, 지방 이식 수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1. 부가가치세과-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