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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최소 가입인원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때 최소 가입인원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설립 시 법령상 최소 가입인원 요건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이나 운영을 계획하는 기업이나 근로자라면 해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최소가입인원 #설립요건 #근로자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 5. 6.) 유권해석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 설립 시 최소 가입인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최소 가입인원 수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실제 인원수는 각 기업 현실과 조합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정확한 설립요건과 최소 인원 기준 등은 우리사주조합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최신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2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근거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절차에 대한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 우리사주조합의 정관 및 주요 요건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인원은 몇 명인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있어서 법령에 정한 최소 가입인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회신을 참고하시면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최소 인원 요건이 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가입인원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을 수도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우리사주조합 설립 시 다수 근로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인원은 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사주조합 최소 인원 조건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답변과 법령·공식 누리집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최소 가입인원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퇴직연금복지과-210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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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최소 가입인원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때 최소 가입인원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설립 시 법령상 최소 가입인원 요건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이나 운영을 계획하는 기업이나 근로자라면 해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최소가입인원 #설립요건 #근로자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 5. 6.) 유권해석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 설립 시 최소 가입인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최소 가입인원 수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실제 인원수는 각 기업 현실과 조합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정확한 설립요건과 최소 인원 기준 등은 우리사주조합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최신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2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근거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절차에 대한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 우리사주조합의 정관 및 주요 요건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인원은 몇 명인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있어서 법령에 정한 최소 가입인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회신을 참고하시면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최소 인원 요건이 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가입인원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을 수도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우리사주조합 설립 시 다수 근로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인원은 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사주조합 최소 인원 조건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답변과 법령·공식 누리집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최소 가입인원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퇴직연금복지과-21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