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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드롭박스 수입 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2022-소비-5745[소비세과-484]  ·  2023.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카지노용 드롭박스(Drop box)를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카지노용 드롭박스(Drop box)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므로, 수입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물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드롭박스가 게임테이블 또는 머신에 설치되어 현금을 보관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카지노 드롭박스 #Drop box #개별소비세 #카지노용 기구 #수입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5745[소비세과-484]  ·  2023. 07. 10.

  • 국세청 서면-2022-소비-5745[소비세과-484](2023-07-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카지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작된 드롭박스(Drop box)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 드롭박스는 게임테이블, 머신게임,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등에 설치되어 현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카지노 내 모든 게임 테이블 및 게임 머신에서 쓰입니다.
  • 과세물품의 판정은 해당 물품의 명칭과 상관없이 형태, 용도, 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며, 드롭박스는 그 성질상 카지노용 기구로 분류됩니다.
  • 수입 시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 시점에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특히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에 20% 세율 적용
  • 개별소비세법 제3조: 수입신고 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는 납세의무자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슬롯머신, 카지노용 기구 등 구체적 과세물품 명시
  • 개별소비세법 제4조: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
사례 Q&A
1. 카지노 드롭박스 수입 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카지노용 드롭박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수입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드롭박스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카지노용 기구’로 분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드롭박스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드롭박스는 현금 보관 등 용도와 형태상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판정은 명칭보다 용도, 형태, 중요한 특성에 따라 이뤄진다는 관련법령을 근거로 했습니다.
3. 드롭박스 수입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자가 개별소비세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3조 및 제4조를 근거로 국세청이 안내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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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카지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작된 드롭박스(Drop box)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카지노용 기구’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

카지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작된 드롭박스(Drop box)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카지노용 기구’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드롭박스는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임(카지노기구 기준 제2조)

  - 사용 기구 : 카지노 내 모든 게임 테이블 및 게임 머신

  - 사용 목적 : 현금 보관

  - 설치 방법 : 게임 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위치할 수 있는 하우징이 있어 해당위치에 드롭박스를 넣어 세팅함. 탈착 시에는 드롭박스 하우징을 열어 드롭박스를 제거함

2. 질의내용

 ○ 카지노용 드롭박스(Drop box) 수입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1-0-6

  ② 카지노업이란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0. 서면-2022-소비-5745[소비세과-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