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학교폭력 피해 전학으로 인한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여부

부동산납세과-805  ·  201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하게 되어 세대 전원이 이사하며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가족 전체가 이사하면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사유는 소득세법상 보유기간 예외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 #양도소득세 #학교폭력피해 #주택전학 #주택양도 #보유기간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805  ·  2014. 10. 23.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05(2014.10.23) 회신입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시행규칙 제71조 등에 따르면, 보유기간 예외 인정은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의 요양 등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 초·중학교의 취학을 사유로 한 이사는 보유기간 제한 배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하여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도 적용 불가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회신의 해석은 국세청의 공식 입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보유기간(일반적으로 2년 이상) 및 예외적 보유기간 제한 배제 사유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예외사유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명확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초·중학교 취학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제1호: 초·중학교 취학으로 인한 이사는 예외 요건에서 제외됨
사례 Q&A
1. 중학생 자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
답변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제1호에서 초·중학교 취학은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 학교폭력 피해 전학이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가?
답변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해 세대가 모두 이사하더라도,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05(2014.10.23)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3.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예외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
답변
취학(고등학교 이상),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이 규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시행규칙 제71조에서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중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중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03.15. 갑, 충북 〇〇시 소재 A아파트 취득 및 거주

- 갑의 자녀(을, 중학교 2학년)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어 갑은 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을을 충북 ◇◇군 소재 ◎◎중학교로 전학시키고, 갑의 가족도 모두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1년 6개월 거주한 A아파트를 2014.09.30. 양도하게 됨

○ 질의내용

-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A아파트를 양도하게 된 경우로서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 4. 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10. 23. 부동산납세과-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