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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자가발전과 전기요금 상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부가가치세과-939  ·  2014.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가정이 전력 송전·수전 거래 시 전기 소비자와 주고받는 금액을 상계한 후 남은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가구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병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상계처리 이전의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태양광발전 #자가용태양광 #부가가치세 #전기요금 #전력거래 #송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39  ·  2014. 11.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39(2014.11.24) 회신에 따르면,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송전 및 수전 거래를 병행할 경우 과세표준은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즉, 상계 전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발전량만큼 전기요금을 상계차감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산정은 실제 거래된 모든 금액(감액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0258, 부가가치세과-10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4)에서도 동일하게, 거래당사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처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전기요금 할인 등 상계된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산정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상계 전 전체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부과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깎아 주는 할인액만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 부가가치세과-939, 부가가치세과-1031: 전기 송전 및 수전거래 시 과세표준은 각 항목의 가액을 상계하지 않고 합계로 산정함
  • 법규부가 2009-0258: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와 한국전력공사의 거래에서 과세표준은 상계 전 금액 기준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4: 상대 간 주고받을 금액은 상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임
사례 Q&A
1. 태양광 발전 후 전기요금 상계 시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상계 전 전체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계처리 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2. 태양광 발전량 할인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태양광 발전량에 따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상계처리 전 금액이 과세표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송전·수전 동시 거래 시 한전과 주고받는 금액을 상계 처리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한전과 주고받는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규부가 2009-0258 등 유권해석에 의해 상계한 금액이 아닌 원래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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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 사례(법규부가 2009-0258,2009.07.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9-0258,2009.07.14
[ 요 지 ]
한국☆☆공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정부 친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3KW)을 설치한 가구로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용하여 자가발전한 전력을 한전에 전량 송전하고 다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음

 나.전기요금은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발전량을 상계처리하여 할인받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상계처리 이전의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2. 질의내용

 일반가구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발전량에 대해 상계처리하여 전기요금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인도조건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법규부가 2009-0258,2009.07.14

[ 요 지 ]

한국☆☆공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031, 2012.10.11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4, 2007.1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24. 부가가치세과-9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