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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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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 법인은 미국 소재 외국법인으로 한국 소재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음
나.동 인수합병을 위하여 한국의 증권회사와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외화로 지급할 예정으로 한국의 증권회사는 상기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일체의 용역을 한국에서 전부 수행하게 됨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지급하게 될 용역수수료가「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부가46015-297, 1998. 11. 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2006.08.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과-895, 2010.07.1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