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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출연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은 어떤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 설립과 출연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함께 사업체의 소유 분산 및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목표로 운영되며,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설립 및 출연이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 #출연 방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2021.05.06) 회신임을 밝힙니다.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 설립 시 규정된 절차와 서류를 구비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회사 또는 임직원 등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설립과 출연 과정에서 관계 당국의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회사와 근로자는 조합 출연 시 각종 관련 서류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 요건은 관할 당국의 안내를 참고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우리사주조합 출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조합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시행령 제9조가 설립과 출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조합 출연 시 필요한 서류와 승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서, 조합 정관, 임직원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관할 기관의 심사 및 승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관련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이 우리사주조합의 설립과 출연을 위한 근거 법령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에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출연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퇴직연금복지과-210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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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출연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은 어떤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 설립과 출연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함께 사업체의 소유 분산 및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목표로 운영되며,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설립 및 출연이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 #출연 방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2021.05.06) 회신임을 밝힙니다.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 설립 시 규정된 절차와 서류를 구비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회사 또는 임직원 등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설립과 출연 과정에서 관계 당국의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회사와 근로자는 조합 출연 시 각종 관련 서류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 요건은 관할 당국의 안내를 참고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우리사주조합 출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조합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시행령 제9조가 설립과 출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조합 출연 시 필요한 서류와 승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서, 조합 정관, 임직원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관할 기관의 심사 및 승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관련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이 우리사주조합의 설립과 출연을 위한 근거 법령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에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출연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퇴직연금복지과-21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