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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주택 용도 변경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거래관리과-55  ·  2013.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에 1세대 1주택이던 사람이 소유하던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용도 변경 시점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시점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상가 용도변경 #주택 취득 간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55  ·  2013. 02.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에 소유하던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해당 시기를 다른 주택 취득 시점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4, 2007.11.09) 역시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해당 시점이 취득으로 간주되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요건 등을 충족해야 특례가 인정됩니다.
  •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427, 2012.08.10)에서도 임의 용도변경에 의한 주택 취득도 특례 적용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 및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하에 비과세 특례 허용
  •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으로 간주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예규 참고)
사례 Q&A
1.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해당 시점을 주택 취득으로 간주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용도변경한 주택을 바로 팔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3년 이내 양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3. 주택 외 상가를 거주용으로 바꿀 때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있나요?
답변
상가 등 비주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시점이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4, 2007.11.09)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동일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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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6.10.17. 대구 수성구 소재 단독주택A 취득

   - ⁠‘04.11.12. 대구 달서구 소재 단독주택B 취득

   - ‘08.04.08. 단독주택B 상가B로 용도변경

   - ‘11.12.20. 단독주택A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 및 결정)

   - ⁠‘11.12.20. 대구 남구 소재 대지C 취득

   - ‘12.07.18. 대지C 지상에 다가구주택C 신축

  '96.10.17. '04.11.12. '08.04.08. '11.12.20. '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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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A취득 주택B취득 상가B변경 주택A양도 주택C취득 주택B변경?

  

  ○ 질의내용

      - 상가B를 주택B로 용도변경할 경우 다가구주택C를 신축한 날로부터 3년내에주택B를 팔면 일시적2주택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12.31.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9.12.31.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7.1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2001.1월 : A주택(3년 보유 및 2년 거주)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1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 2002.1월∼2004.12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5.1월∼2006.12월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

 - 2007.1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7.3월 : A주택 양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3244, 2007.11.09.

귀 질의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27, 2012.08.1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은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13. 02. 05. 부동산거래관리과-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