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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기준

부가가치세과-998  ·  2013.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가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실제와 다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가산세 #1퍼센트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98  ·  2013. 10.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98(2013.10.24.)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가산세 부과기준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명세서의 전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홈택스 또는 세미래콜센터로 문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55조 및 제60조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미기재 또는 차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함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의 부과 및 계산 근거를 명시함
사례 Q&A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가산세율은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수입금액의 1%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수입금액도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도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전자신고 오류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답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미래콜센터(126-4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전자신고 오류는 별도 문의를 권장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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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자신고 오류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4번))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지하철 운영기관임

 나. 질의자는 역사내 부동산 등의 임대사업도 겸업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건의 계약으로 여러 개의 점포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음

 다. 질의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중 각종 오류가 발생되기도 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오류조치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⑧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24. 부가가치세과-9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