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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업장 추계신고 시 성실신고세액공제 불가 요건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266[법령해석과-1083]  ·  2016.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성실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S요약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추계신고 #다수 사업장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266[법령해석과-1083]  ·  2016. 04. 01.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266[법령해석과-1083] (2016-04-01)
  • 국세청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일부 사업장에만 제출하였더라도, 추계신고 사업장이 존재하면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불인정 입장입니다.
  • 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전체 소득에 대해 장부 기장 및 확인서 제출이 원칙이며, 일부 사업장이라도 추계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 기준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소득세법 제70조의2이며, 실무상 복수 사업장 운영자는 모두 장부 기장과 확인서 제출 의무를 준수해야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확인비용 60%를 소득세에서 공제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및 요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확인서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업종별/규모별 일정 금액 이상 사업자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분
사례 Q&A
1.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추계 신고 시 성실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부 사업장이라도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전체 사업장 소득에 대해 장부 신고와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를 일부 사업장만 제출해도 세액공제 인정이 되나요?
답변
성실신고확인서를 일부 사업장에만 제출하고 나머지를 추계신고했다면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및 국세청 회신 근거, 일부 추계신고로 전체 요건 미충족 시 공제 불가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모든 사업장 소득에 대해 장부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라도 추계신고하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전 사업장에 대해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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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다수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추계신고함

2. 질의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그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추계로 신고한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지불한 확인비용은 성실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1.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266[법령해석과-10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