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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16[법령해석과-3439]  ·  2021.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6월 1일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한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과 관련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분양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021년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16[법령해석과-3439]  ·  2021. 10.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16[법령해석과-3439],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의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2021.09.30.자 유권해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2안이 타당함)이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및 관련 법령상 분양권의 범위는 '주택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상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본 유권해석은 향후 동일 사안 실무 적용 및 세무 해석 시 참조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분양권'은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지위(주택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것)를 의미
  • 소득세법 제104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에서 '주택법' 등 특정 법률에 따른 분양권만 포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주택의 정의와 준주택(오피스텔 포함)의 구분
사례 Q&A
1.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나요?
답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분양권의 '주택'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 분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공급된 주택에 대한 분양권만 중과세율 적용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에 명시된 분양권의 범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됨이 확인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 세금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2021.6.1. 이후 양도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 적용대상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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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
【질의】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020.6.17. 甲은 ⁠‘경기 ◎◎◎’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함

○◎◎◎시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2. 질의내용

 ○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04.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16[법령해석과-3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