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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지분 합병 후 의무사용비율 적용 기준

사전-2022-법규법인-0617[법규과-1704]  ·  202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보유하던 10% 이하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되어 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용비율은 1%와 3%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합병으로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이 1%로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의무사용비율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의무사용비율 #주식합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결권 불행사 #1%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617[법규과-1704]  ·  2022. 05. 31.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617[법규과-1704](2022-05-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할 때, 해당 공익법인이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이 1%로 적용됨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 질의에서 제시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 불행사 요건이 정관에 없으므로, 의무사용비율 3%가 아니라 1%가 적용됩니다.
  • 의무사용비율 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금액 및 사용비율 산정은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조문에 따라 계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요건과 의결권 불행사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공익법인의 의무사용비율 및 미달 시 기준 규정, 1%와 3% 적용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의결권 불행사 여부 등 공익법인 세부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목적사업 사용비율 계산 및 적용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의무사용비율 미달 시 가산세 부과 근거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합병 후 지분율 상승 시 의무사용비율은?
답변
합병 등으로 지분율이 10%를 넘더라도, 의결권 불행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익법인은 의무사용비율 1%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1% 미만으로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1% 미달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제78조 제9항에서 의무사용비율 미달 시 가산세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의결권 행사 여부에 따라 공익법인의 의무사용비율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의결권 불행사를 정관에 명시한 경우에는 3%, 그렇지 않은 경우 1% 의무사용비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제48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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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16②(2)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상증법§48②(7)에 따른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1%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장학지원 및 취학계층 지원 등의 사업목적으로 200x년 xx월 인허가 받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A법인은 갑법인* 주식(지분율 : 10%, 의결권 있음)과 을법인* 주식(지분율 : 9.5%, 의결권 있음)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음

    *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임

  -A법인은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아님

 ○갑법인은 을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이며,

  -A법인은 해당 합병으로 인해 합병 후 법인의 주식을 14.1% 보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지분율 10%이하)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의 의무사용비율이 1% 인지 또는 3% 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⑱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제43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 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⑥ 법 제48조제13항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과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공익법인등의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영 제41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단서 생략)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공익법인등. ⁠(단서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5. 31. 사전-2022-법규법인-0617[법규과-1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