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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부동산납세과-170  ·  2014.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가 B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일정 사유로 3년 내 매도불가 시도 특례 적용이 검토됩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9억원 기준 #부동산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70  ·  2014. 03. 21.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70(2014.3.21) 회신에 따른 내용임.
  •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한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B아파트)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A아파트)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이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해당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하며, 3년 이내 양도 불가능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예외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서면인터넷상담4팀-9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4조를 근거로 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2년 이상 보유요건 등 기본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 종전 주택 1년 이상 보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등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비과세 제외 명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3년 이내 양도불가 특별사유 및 인정 범위 구체화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기준에서 새 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기한은?
답변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을 규정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고가주택 기준은?
답변
비과세 특례는 주택 및 토지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3.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할 때 부동산 취득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4팀-931 및 관련 세법 해석에 근거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취득일로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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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00.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3.04.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재건축 추진 중에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임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B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1, 2007.03.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14. 03. 21. 부동산납세과-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