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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과 적용 기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품용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무엇입니까?

S요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중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는 상품용차량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간
#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자동차매매업자 #감면요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이 유권해석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는 상품용차량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시행령에 의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해당 차량은 반드시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되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제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감면 대상 여부는 각 차량의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기준을 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3항 제8호: 상품용차량의 부담금 면제사유 명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하는 차량의 면제 조건 상세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제시 기간 내의 차량 한정 규정
사례 Q&A
1. 자동차매매업자 명의 상품용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상품용차량판매 목적 전시정해진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3항 제8호 및 시행령 기준에 따릅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기준 중 기간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 내의 상품용차량만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해당 규정에서 자동차매매업자 명의 등록 및 기간을 조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 대상 여부 및 신청 관련 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서 관할 지자체 문의를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차량 중 상품용차량의 법적 면제 요건

【회답】

○ 민원내용 : ”상품용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요건“에 대한 문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는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차량의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감면 대상 여 부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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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과 적용 기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품용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무엇입니까?

S요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중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는 상품용차량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간
#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자동차매매업자 #감면요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이 유권해석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는 상품용차량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시행령에 의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해당 차량은 반드시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되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제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감면 대상 여부는 각 차량의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기준을 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3항 제8호: 상품용차량의 부담금 면제사유 명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하는 차량의 면제 조건 상세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제시 기간 내의 차량 한정 규정
사례 Q&A
1. 자동차매매업자 명의 상품용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상품용차량판매 목적 전시정해진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3항 제8호 및 시행령 기준에 따릅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기준 중 기간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 내의 상품용차량만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해당 규정에서 자동차매매업자 명의 등록 및 기간을 조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 대상 여부 및 신청 관련 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서 관할 지자체 문의를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차량 중 상품용차량의 법적 면제 요건

【회답】

○ 민원내용 : ”상품용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요건“에 대한 문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는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차량의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감면 대상 여 부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