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차량 중 상품용차량의 법적 면제 요건
○ 민원내용 : ”상품용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요건“에 대한 문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는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차량의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감면 대상 여 부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차량 중 상품용차량의 법적 면제 요건
○ 민원내용 : ”상품용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요건“에 대한 문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는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차량의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감면 대상 여 부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