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과 적용 기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품용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무엇입니까?

S요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중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는 상품용차량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간
#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자동차매매업자 #감면요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이 유권해석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는 상품용차량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시행령에 의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해당 차량은 반드시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되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제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감면 대상 여부는 각 차량의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기준을 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3항 제8호: 상품용차량의 부담금 면제사유 명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하는 차량의 면제 조건 상세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제시 기간 내의 차량 한정 규정
사례 Q&A
1. 자동차매매업자 명의 상품용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상품용차량판매 목적 전시정해진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3항 제8호 및 시행령 기준에 따릅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기준 중 기간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 내의 상품용차량만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해당 규정에서 자동차매매업자 명의 등록 및 기간을 조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 대상 여부 및 신청 관련 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서 관할 지자체 문의를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차량 중 상품용차량의 법적 면제 요건

【회답】

○ 민원내용 : ”상품용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요건“에 대한 문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는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차량의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감면 대상 여 부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