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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소수 시 상장법인 우선배정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917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우선배정을 할 때 조합원 수가 소수인 경우에도 관련 법령과 같은 방식으로 우선배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장법인의 우선배정 시 조합원 수가 적을 경우에도 관련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조합원 수에 따른 우선배정 방식 및 그 기준에 대하여 문의가 있었으며,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절차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 #우선배정 #조합원 소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 #배정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917  ·  2020. 04. 29.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7(2020.4.29.)
  • 고용노동부는 상장법인의 우선배정과 관련하여 조합원 수가 소수일 경우에도 법령상 정해진 우선배정의 취지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합원 수가 소수라고 하여 우선배정 절차의 적용이 달라지지 않으며, 상장법인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의 수가 적더라도 우선배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배정 요건과 절차에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상장법인 우선배정 대상 및 배정 요건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우선배정 절차 및 조합원의 범위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 등에 관한 우선배정의 원칙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관련 지침: 조합원 수에 따른 구체적 적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조합원 수가 적으면 상장법인 우선배정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조합원 수가 적더라도 우선배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7 회신에서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장법인은 조합원이 몇 명이어야 우선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 수에 제한 없이 우선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자본시장법에 조합원 수와 관련된 특별한 제한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조합원이 소수일 경우 우선배정 시 실무상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조합원이 소수라 하더라도 법령 및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예외 적용을 두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합원이 소수일 경우 상장법인의 우선배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7, 2020. 4.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9. 퇴직연금복지과-19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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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소수 시 상장법인 우선배정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917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우선배정을 할 때 조합원 수가 소수인 경우에도 관련 법령과 같은 방식으로 우선배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장법인의 우선배정 시 조합원 수가 적을 경우에도 관련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조합원 수에 따른 우선배정 방식 및 그 기준에 대하여 문의가 있었으며,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절차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 #우선배정 #조합원 소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917  ·  2020. 04. 29.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7(2020.4.29.)
  • 고용노동부는 상장법인의 우선배정과 관련하여 조합원 수가 소수일 경우에도 법령상 정해진 우선배정의 취지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합원 수가 소수라고 하여 우선배정 절차의 적용이 달라지지 않으며, 상장법인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의 수가 적더라도 우선배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배정 요건과 절차에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상장법인 우선배정 대상 및 배정 요건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우선배정 절차 및 조합원의 범위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 등에 관한 우선배정의 원칙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관련 지침: 조합원 수에 따른 구체적 적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조합원 수가 적으면 상장법인 우선배정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조합원 수가 적더라도 우선배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7 회신에서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장법인은 조합원이 몇 명이어야 우선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 수에 제한 없이 우선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자본시장법에 조합원 수와 관련된 특별한 제한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조합원이 소수일 경우 우선배정 시 실무상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조합원이 소수라 하더라도 법령 및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예외 적용을 두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합원이 소수일 경우 상장법인의 우선배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7, 2020. 4.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9. 퇴직연금복지과-19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