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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내식당 지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퇴직연금복지과-4590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구내식당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근로자도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협력업체 근로자의 수혜대상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받았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원 범위 및 수혜대상 확대 여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내식당 #복지기금 지원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대상 확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90  ·  2019. 10. 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0(2019.10.3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구내식당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기금설치 사업장 근로자로 제한되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관련 규정 및 회사 내 복지규정에 따라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실제 수혜대상 확대 여부는 사내 제도, 기금 목적 및 내규,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세 적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관련 부서에 사전 문의가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1조: 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용도를 규정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생활복지 향상 기여에 집중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수혜 대상 및 범위의 확대 가능성 관련 내용을 취급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내식당 운영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구내식당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는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에 생활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도 복지기금 운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협력업체 근로자를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사내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수혜대상 확대가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복지기금 수혜대상 확대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부 규정, 기금 목적, 관련 법령 준수가 필요하므로 기관에 사전 확인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체적 요건과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0, 2019. 10.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0. 퇴직연금복지과-45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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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내식당 지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퇴직연금복지과-4590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구내식당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근로자도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협력업체 근로자의 수혜대상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받았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원 범위 및 수혜대상 확대 여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내식당 #복지기금 지원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대상 확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90  ·  2019. 10. 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0(2019.10.3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구내식당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기금설치 사업장 근로자로 제한되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관련 규정 및 회사 내 복지규정에 따라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실제 수혜대상 확대 여부는 사내 제도, 기금 목적 및 내규,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세 적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관련 부서에 사전 문의가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1조: 근로복지기금의 설치와 용도를 규정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생활복지 향상 기여에 집중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수혜 대상 및 범위의 확대 가능성 관련 내용을 취급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내식당 운영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구내식당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는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에 생활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도 복지기금 운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협력업체 근로자를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사내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수혜대상 확대가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복지기금 수혜대상 확대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부 규정, 기금 목적, 관련 법령 준수가 필요하므로 기관에 사전 확인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체적 요건과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0, 2019. 10.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0. 퇴직연금복지과-45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