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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 후 계속근로 시 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4648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별도 퇴직 처리 없이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S요약

정년 도래 이후 별도 퇴사조치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정년 도래 시점 이후로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정년 후에도 근로 제공이 계속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를 모두 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년 #정년 후 근로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정년 이후 근속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648  ·  2019. 09. 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48(2019.9.19.) 회신에 따르면, 정년 도래 후 별도의 퇴사조치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정년 도래 시점 이후의 실제 근로한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정년 도래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근무가 계속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 전부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이와 같은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존속의 실질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속 기간 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의 퇴사 조치(예: 해고, 퇴직 통보 등) 없이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근무하였다면, 정년 후의 전 기간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와 산정 근거가 주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관계, 근속기간 등 근로기준 관련 기본 개념 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계속근로기간 산정):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의 범위를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또는 계속 시 해석에 대한 근거 제공
사례 Q&A
1.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년 이후 별도 퇴사처리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정년 도래 후 실제 근로기간까지 모두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48 회신에서 정년 이후 근로가 계속된다면 실제 근무한 기간 전체를 산입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정년 후 퇴직 통보 없이 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정년 후 퇴직 통보 없이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기간도 모두 근속기간에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근로제공이 이어졌다면 포함됩니다.
3. 정년 도래시점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나요?
답변
정년 도래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근무가 계속된 경우 근로계약이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실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 관계·기간 역시 존속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 9.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9. 근로기준정책과-464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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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 후 계속근로 시 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4648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별도 퇴직 처리 없이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S요약

정년 도래 이후 별도 퇴사조치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정년 도래 시점 이후로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정년 후에도 근로 제공이 계속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를 모두 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년 #정년 후 근로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정년 이후 근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648  ·  2019. 09. 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48(2019.9.19.) 회신에 따르면, 정년 도래 후 별도의 퇴사조치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정년 도래 시점 이후의 실제 근로한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정년 도래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근무가 계속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 전부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이와 같은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존속의 실질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속 기간 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의 퇴사 조치(예: 해고, 퇴직 통보 등) 없이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근무하였다면, 정년 후의 전 기간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와 산정 근거가 주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관계, 근속기간 등 근로기준 관련 기본 개념 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계속근로기간 산정):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의 범위를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또는 계속 시 해석에 대한 근거 제공
사례 Q&A
1.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년 이후 별도 퇴사처리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정년 도래 후 실제 근로기간까지 모두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48 회신에서 정년 이후 근로가 계속된다면 실제 근무한 기간 전체를 산입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정년 후 퇴직 통보 없이 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정년 후 퇴직 통보 없이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기간도 모두 근속기간에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근로제공이 이어졌다면 포함됩니다.
3. 정년 도래시점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나요?
답변
정년 도래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근무가 계속된 경우 근로계약이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실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 관계·기간 역시 존속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 9.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9. 근로기준정책과-46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