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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를 통한 우리사주 취득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매수를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주식매수를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행위의 가능·적법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 것입니다. 관련 분쟁이나 쟁점 발생 시 퇴직연금복지과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실무상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주식매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자참여 #협력증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문서번호: 2103, 2021.5.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 따르면, 주식매수를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등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주식매수 방식에 의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기업 내부규정 및 우리사주조합 규약,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종 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추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우리사주제도 규정):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우리사주 취득 근거 마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우리사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2021.5.6.) 유권해석: 주식매수를 통한 우리사주 취득 관련 행정해석 제공
사례 Q&A
1. 우리사주를 주식매수로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매수를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2103호 유권해석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근거합니다.
2. 우리사주 취득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법적 요건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우리사주조합의 내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및 조합 규정에 따라 취득 방법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주식매수 통한 우리사주 취득 관련 입장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주식매수 방식의 우리사주 취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퇴직연금복지과-2103(2021.5.6.) 회신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식매수를 통한 우리사주 취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퇴직연금복지과-210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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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를 통한 우리사주 취득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매수를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주식매수를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행위의 가능·적법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 것입니다. 관련 분쟁이나 쟁점 발생 시 퇴직연금복지과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실무상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주식매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자참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문서번호: 2103, 2021.5.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 따르면, 주식매수를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등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주식매수 방식에 의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기업 내부규정 및 우리사주조합 규약,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종 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추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우리사주제도 규정):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우리사주 취득 근거 마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우리사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2021.5.6.) 유권해석: 주식매수를 통한 우리사주 취득 관련 행정해석 제공
사례 Q&A
1. 우리사주를 주식매수로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매수를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2103호 유권해석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근거합니다.
2. 우리사주 취득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법적 요건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우리사주조합의 내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및 조합 규정에 따라 취득 방법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주식매수 통한 우리사주 취득 관련 입장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주식매수 방식의 우리사주 취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퇴직연금복지과-2103(2021.5.6.) 회신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식매수를 통한 우리사주 취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퇴직연금복지과-2103 | 법제처 유권해석